합의이혼재산분할 합의서 및 각서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자.
합의이혼재산분할 합의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당사자간의 합의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합의서라는 것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실질적으로 재산분할 합의서라는 별도의 양식은 없다. 또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해도 법원 창구에 제출하는 곳도 없다. 그렇다면 재산분할 합의서는 무엇일까? 말 그대로 당사자간의 합의서이며 임의대로 작성해서 두 당사자의 동의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다.
합의이혼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할 때 기준이 있을까?
기준 자체가 없다. 왜? 당사자간의 합의이므로 정식적으로 재판상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법리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통 합의 이혼을 할 때 이혼을 하면 자동적으로 재산의 50%를 분할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상당한 혼인기간이 지났음에도 혼인 초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던 자금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거나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상대방이 잘못을 하여 이혼을 하는 것일 경우 재산분할 없이 빈 몸으로 이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 같은 상황들은 법리적으로는 터무니 없는 소리이지만 뭐 합의 이혼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 이처럼 법률 적용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며 그냥 당사자간의 자유의사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각서의 법적 효력이 과연 있을까?
각서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이다. 실질적으로 제3자 간의 금전 관계가 있을 시 이 각서를 작성을 한다.
제3자와의 각서 이행은 중요할 수 있으며 추후 소송 과정 중에 증거로 쓰일 수 있는 문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부부간의 각서, 합의서 관련 부분은 강제력이 없다.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집행력이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 쉽게 말해 별로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각서의 내용도 정말 다양하다.
예를 들어" 만일 외도를 다시 한다면 전재산을 000에게 지급한다" "외박을 하지 않는다 외박을 할 경우 위자료 0000을 지급한다" "배우자인 000을 존중하며 말을 무시 하지 않느다.""술을 월 1회만 먹는다" 기타 여러 가지가 있다.
이처럼 어떠한 양식과 기준이 없으며 법적 효력도 없다는 의미이다.
합의 이혼 시 각서 받은 문서를 공증받는다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
합의 이혼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각서(합의서)를 받은 후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이 발생하려면 조건이 있다.
반드시 합의 이혼이 원만하게 성립이 되어야만 이 공증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합의 이혼 시 재산 관련 , 양육 관련 조건에 대해 공증도 받고 협의이혼이 완벽하게 성립되었다면 이 공증 내용으로 강압적으로 집행을 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각서(합의서) 작성 후 공증도 받았지만 협의 이혼이 무산된다면 공증 또한 의미가 없어진다. 명심해야 한다. 무조건 공증만 받았다고 해서 완벽하게 끝난 것이 아니다.
외도(부정행위)에 관한 각서를 받으면 효력이 있을까?
외도( 부정행위 ) 관련하여 쉽사리 각서를 받으면 안 된다. 왜? 그 의미의 각서는 사전 동의, 사후 용서라는 의미로 재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추후 이혼소송에 도움이 되려면 사실확인서라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한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작성하게 해야 한다. 또한 조건을 붙이지 마라 즉" 만일~~ 다시는~~ 할시~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을 남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s1dO0rrdq4&t=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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