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에서 이혼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소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협의 이혼이란 두 당사자인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등록 기준지 관할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해서 확인을 받는 것이다.
제834조 「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하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협의 이혼의 의미와 절차를 모른다.
협의? 말 그대로 협의다 두 당사자의 원만한 협의로 진행하는 것이 협의 이혼이다.
협의 이혼은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을 두 당사자의 협의가 잘 이루어졌을 때 하는 것이다 즉, 이혼 합의,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 재산분할 , 위자료 등 이혼을 하면서 정리해야 될 전반적인 내용이 분쟁이 없어야 진행하는 것이다. 이 중에 하나라도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제발~협의 이혼한다고 하지 마라 안된다. 재판상 이혼소송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모든 사항이 협의가 되었다면 이제 둘이서 같이 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만일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 뒤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으면 되고 미성년 자녀가 없거나 자녀 자체가 없을 경우는 1개월 뒤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으면 된다. 그러면 이혼은 성립된다.
▶협의이혼은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자.
장점 : 1. 재판상 이혼소송보다 기간이 짧을 수 있다.
2. 절차가 매우 간단하다.
3. 변호사 선임료처럼 고액이 들어가지 않는다.
단점 : 1. 두 당사자 중에 한 명이 변심을 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무효다.
2. 이혼 협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3. 당사자가 직접 모든 사항을 알아보고 판단해야 한다.
협의 이혼은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과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두 당사자간의 원만하게 협의만 잘되는 상황이라면 적극 제안한다. 허나 만약에 " 난 돈도 필요 없고 양육권도 포기해도 상관없어 그냥 이혼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섣불리 협의 이혼을 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 후회하는 사람들을 여럿 보았으며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라.
≪ 합의 이혼 방법 및 알아야 할 점 ≫
1. 무조건 두 당사가가 직접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같이 신청해야 한다.( 대리인이 할 수 없다 )
2.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 (3개월간 다시 생각해봐 )
3.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 (1개월간 다시 생각해봐 )
4. 숙려기간 후 이혼의사 확인 기일에 둘 중에 한 명이 출석하지 않을 시 무효 (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함 ).
5.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둘이 알아서 해야 함)
6.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없다. (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지 마라 도와줄 게 없다 )
7. 재판상 이혼소송 시 적용되는 법리와는 무관하다 ( 당사자간의 협의이므로 법리가 필요 없다 ).
https://www.youtube.com/watch?v=AqrlJjOG4SM&list=PLi_cVkL5fH5x0L3ugdWgwTbwphG-ZSddU&index=1&t=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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