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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소송32

"황혼 이혼" 과연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가능할까? "황혼이혼"과연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가능할까? 최근 황혼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황혼 이혼율이 왜 증가하게 되는지 원인에 대해 많은 분석과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황혼이혼은 대략 혼인기간이 짧게는 20년이상부터 길게는 50년까지의 범위로 볼 수 있다.황혼이혼을 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 결혼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경우 또는 오랜 세월 동안 참고 살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으며 앞으로 남은 인생을 편안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황혼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점차 의료,과학,기술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지게 되고 과거의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황혼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나 하나만 참고 살면 된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 자식.. 2020. 6. 25.
이혼조정신청과 이혼조정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이혼조정신청과 이혼조정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이혼조정이란 무엇일까? 이혼조정이라는 것은 재판상 이혼소송 과정 중에 하나라고 설명할 수 있다. 가사소송에서 조정이란 남편과 아내 두 당사자간 처분 가능한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법률관계를 확정 짓는 절차를 말한다. 즉, 쉽게 말해 재판상 이혼소송 중에 "합의"이혼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우리나라 법원은 조정의 기능을 당사자간의 합의 유도 또는 합의 그 자체에 대한 확인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가사 조정의 경우 가사조정위원회와 가사 조정담당 판사에 의해 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합의 이혼과 비교했을 때 포괄적 의미는 비슷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합의이혼도 두 당사자간의 "합의", 이혼조정도 두 당사자간의 "합의"가 전제이기 때문이.. 2020. 6. 24.
혼인신고후 혼인무효를 할 수있을까? 혼인신고 후에 혼인무효를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적으로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을 할 수 있다. 혼인신고 절차도 매우 간단하다. 각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혼인신고서를 작성 후 관할 시. 구. 읍. 면에 접수를 하면 혼인신고 처리가 된다. 혼인신고 후 일단 신고가 수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듯 혼인신고 절차는 매우 간단하며 두 당사자의 동의만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당연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데 일부 나이가 젊은 성인들이 섣불리 혼인신고를 하는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기전 양가 부모님 상견례와 예식을 통해 정식적으로 결혼 과정을 .. 2020. 6. 19.
친자불일치는 이혼소송이 아니라 혼인취소 소송을 해야한다. 친자 불일치는 이혼소송이 아니라 혼인취소 소송을 해야 한다. 만일 나의 자녀가 내 친자가 아니라는 결정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아마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라 판단된다. 우선 친자 불일치 결과를 받기 전에 이 같은 상황이 나오는 과정은 무엇일까? 이런 사안에 해당되는 경우들은 대부분 혼전임신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아내가 출산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또는 혼인기간을 유지하다가 아내의 외도로 인해 임신이 되어 출산하는 경우에도 종종 발생한다. 실질적으로 과거 경험칙상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 " 女와 男가 연애를 하다가 女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그 비슷한 시기에 현재의 남편인 男와도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 2020. 6. 17.
성격차이이혼이 가능할까? 성격차이 이혼이 가능할까? 나와 내 배우자 간의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까? 반대로 나와 내 배우자 간의 성격이 너무 똑같다면 이혼을 하지 않고 원만하게 잘 사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성격이 똑같아 갈등이 있는 경우와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경우를 우리는 이른바 성격차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다. 성격차이.. 나와 비슷해도 문제 나와 달라도 문제...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는 사례는 정말 많이 있으며 성격차이로 이혼했다고 표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과연 성격차이가 원인이었을까? 딱히 표현할 수 있는 단어적 표현이 이것밖에 없어서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유는 성격차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없을 수가 없기 때문이며 가족, 형제, 자매, 나와.. 2020. 6. 15.
가정폭력에서 과연 접근금지 신청이 완벽하게 보호해줄 수있을까? 가정폭력에서 과연 접근금지 신청이 완벽하게 보호해줄 수 있을까? 가정폭력에 노출된 가정의 경우 확률적으로 여성보다는 남편이 가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정에서 힘이 약한 아내와 아이들에게 폭행을 일삼는 사람은 인간이하의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온전히 피해자인 아내와 아이들은 가정폭력 가해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실질적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경우 그들보다 힘이 강한 상대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며 오로지 약한 상대를 대상으로 본인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그렇다면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다. 가정폭력 가해자 스스.. 2020.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