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자동이혼#재판1 자동 이혼이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 자동 이혼이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이혼의 종류는 딱! 두 가지이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별거를 6개월이나 1년 정도 유지를 하였을 경우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 아마도 자동 이혼이라는 말은 재판상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인식이 되어 잘못 파생된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간의 별거를 아무리 유지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경우는 절대 없다! 우리나라는 이혼신고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과거 상담을 하면서 정말 자주 하는 질문이 "별거한 지 몇 년이 되었는데 자동 이혼이 되는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 스스로도 자동 이혼이 과연 있는것인지 의문이기 때문에 질문을 .. 2020. 6.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