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위자료 #재산분할1 사실혼이란 무엇인가? 사실혼이란 무엇인가? 원칙적으로 사실혼은 혼인관계의 실질은 존재하나 법률이 정하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남녀를 사실혼이라 한다. 즉, 일반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처럼 결혼식도 하고 같이 동거하면서 양가의 가족행사 참여나 호칭이 여느 법적 부부처럼 불리는 관계이다. 요건을 따져 본다면 1. 주관적 혼인의사 ( ex . 결혼식이나 신혼여행 등 )와 2. 부부 공동 실체 ( ex. 공동거주지 등 )의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만일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되는 경우 혼인신고를 한 부부처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자료 청구권,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단, 상속권은 제외 ). 주의할 점 - 단순 동거했던 이유로 사실혼이라 주장하면서 무턱대고 소송.. 2020.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