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위자료#사실혼관계1 사실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사실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있어서 사실혼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법률혼과 동일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단순히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혼관계는 이혼이라는 신고 절차가 있으나 사실혼은 그냥 헤어져도 무방하다. 또한 별도로 어디 기관에 신고를 하는 절차가 없다. 이렇게 두 당사자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말 그대로 헤어지면 그만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이 나는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나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해소를 통보한 경우,또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은 법률혼과 동일하게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즉,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실혼 관계 위자료 청구는 법률혼과 거의 대부분이 .. 2020.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