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혼#위자료#재산분할1 사실혼이혼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사실혼 이혼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사실혼관계의 경우 법률혼과는 다르게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법원을 통해 이혼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단, 상황에 따라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반면에 사실혼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받아서 다른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할 수 없을 때 일방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사실혼 관계 존부확인의 소가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실혼관계를 정리하고자 할 때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두 당사자의 관계가 언제부터 소멸되었는지 또는 사실혼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지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사실혼 관계 .. 2020.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