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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상식

합의이혼서류양식및 필요서류에대해 알아보자.

by 매이남 202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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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서류양식및 필요서류에대해 알아보자.

 

 

부부가 당사자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제도를 협의 이혼이라고 한다.

우선적으로 부부가 관할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두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쉽게 말해  법원에 같이 가서  이혼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뒤에 법원에 같이 다시 가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가지고  가까운 시청에 신고를 하면 된다는 말이다.

 

※ 협의 이혼을 하는 분들이 자주 질문하는 사항.

 

1.이혼 신고를 할 때 또 둘이 같이 해야 되는 것일까?

 

아니다. 둘 중에 아무나 한 명이  신고를 해도 상관없으니  상대방 배우자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2. 만일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난 뒤에  두 당사자가 모두  신고를 안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이혼 확인을 받고 나서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제출을 하지 않게 된다면  무효 처리가 된다.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

 

 

 

 

3.협의 이혼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있다. 이혼 숙려기간  면제( 단축 ) 사유서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인다면 가능한다.

단, 특정한 사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 ex, 가정폭력 , 해외 장기체류 등 ) -아마도 해당사항이 안된다면 불가능!

 

4. 배우자가 교도소( 구치소 )에 수감 중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두 당사자간의 합의만 잘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혼자서도  협의 이혼 신청이 가능하다. 

교도소(구치소)에 가서 수용 증명서를 1통 발급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협의 이혼을 할 때 협의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양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협의 이혼 신청서는 각 관할 법원에 가면 서류 양식이 비치되어 있다.

만일 미리 작성을 해서 가길 원한다면 아래의 주소를 클릭해서 다운로드하면 된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https://help.scourt.go.kr/nm/main/index.html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다운로드 >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제출용) (1).hwp
0.01MB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법원제출용).hwp
0.01MB

 

 

<합의 이혼  필요 서류>

 

▶협의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1통.

 

▶가족관계 증명서  1통 ( 남편, 아내 각 1통씩 ).

 

▶혼인관계 증명서  1통 ( 남편 , 아내 각 1통씩 ).

 

▶주민등록 등본 1통.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 법원에 비치되어 있음 ).

 

▶신분증 , 도장 ( 남편 , 아내 지참 ).

 

 

https://www.youtube.com/watch?v=nc0b2Uvow7o&t=2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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