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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결혼전 재산도 분할을 해야 되는것일까?

by 매이남 2020.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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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재산도 분할을 해야 되는 것일까?

 

이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궁금한 사항이 바로 재산 분할이다. 과연 내가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가 궁금해할 것이다. 이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부부가 아니므로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한다. 재산분할의 경우  결혼해서 지금까지 모은 돈을 나누어야 하는데  분할하는 과정이 여간 까다롭고 쉽게 정리되지 않아 소송으로 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재산분할 관련 여러 가지 궁금증이 정말 많은데  오늘은  결혼 전 내 재산도 이혼할 때 분할을 해야 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협의 이혼은 당사자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판상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청구는 각 가정의 사실관계에 따른 기여도를 참작하여 분할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법리적으로  결혼 전 재산도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일까? 규정상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각자 고유 재산 및 특유재산 (내 것)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원칙이다.

단, 고유재산 및 특유재산이다 할지라도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상대방이 협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결혼전 재산도 재산분할 될 수 있는 경우.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해 내 재산에 상대방 배우자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재산이 늘었다던가 또는 장기간(적어도 대략  10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유지했을 때  재산분할 시에 참작이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공동 거주지 이동 집을 전세,매매로 이동했을 때 내 돈이 들어가거나 연관 되었을 경우.

●배우자 사업 투자,주식투자,부동산 투자를 위해 내 돈이 연관 되었을 경우. 

●기타 내 개인 재산이 배우자와 살면서 변동이 생겼을 경우.

 

 

▶ 결혼전 재산, 재산분할 되지 않는 경우.

만일  상대방의 기여가 전혀 없다면? 혼인기간이 대략 10년 이상이 아니라면? 내 재산은 분할 안 해주어도 되는 것일까?

그렇다. 내 것(재산)은 분할 안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1. 결혼기간 매우 단기간(?) 일 경우.→기여도를 참작될 기간이 아님  

2. 단기간이면서 자녀가 없을 경우. →재산분할은 부양적 의미도 있음

3. 결혼기간 단기간, 자녀 없고 배우자가 직업도 없었으며 가족의 도움도 일절 없었을 경우.

→가족이 생활비 지원이나 주택마련이나 금전 도움이 있으면 참작될 수 있음.

4. 결혼기간 단기간, 자녀 없고, 직업도 없으며 가족 도움도 없고 내 재산이 결혼 전 상태 그대로인 경우. 

→고유재산 ( 내 것 )이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이 네 가지 정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상대방이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열심히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할이 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과거 기존 사건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다. ( 판결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그렇다면  내 결혼 전 재산이 재산분할에 포함 되는 경우는 위 조건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점이 이혼을 할 때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내 재산이므로 이건 내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는 내 재산도 사실관계에 따라  내 재산이 분할될 수도 있고 아닐 수 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xFDRV60xv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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