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빚도 이혼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부부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 부부 공동재산이 증식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하는 다양한 변화과정이 일어난다. 현실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것이 매번 증식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감소가 발생되었을 때는 부부가 서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며 살고는 한다. 그러나 만일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가장 복잡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재산이 많아도 복잡하며 재산이 없고 채무만 많아도 복잡한 문제이다.
이처럼 재산분할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인 것은 분명하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에 만약 상대방 배우자의 단독명의로 빚(채무)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경우에 과연 이 빚(채무)도 분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한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일 때 상대방 배우자의 빚(채무)이 분할이 되는 것인지 반면에 상대방 배우자의 빚(채무)이 분할이 되지 않는 상황은 어떤상황일 때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남편 빚(채무)이 이혼 재산분할 시에 분할 대상으로 참작되는 경우.
부부는 혼인시점부터 재산형성 기여에 서로 노력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혼인기간동안에 재산증식, 감소 방지, 유지에 있어서 재산변동이 많이 발생한다. 이 과정을 통해 채무도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 채무는 공동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이나 생활비 관련, 기타 가사 경제에 연관된 채무가 발생할 때 부부는 이혼을 하면서 채무변제도 공동 책임이 있는 것이다.
즉, 쉽게 설명하자면 혼인생활기간동안에 부부가 서로 같이 사용한 금전채무는 일방 배우자 명의의 빚(채무)이라도 공동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남편 명의로 카드빚이 발생하였는데 전부 생활비로 지출된 것이라면 같이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남편 빚(채무)이 이혼 재산분할 시에 분할 대상으로 참작되지 않는 경우.
부부는 혼인과 동시에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부 부부 중에는 경제적으로 공유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어 남편만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내는 전업주부일 경우에 아내는 남편의 월 수입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생활비만 별도로 받는 경우가 있다. 또는 남편의 단독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아내와 협의 없이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아내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사례들이 있다.이런경우에 문제들이 종종 발생 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남편이 개인적인 용도로 담보대출, 카드론, 신용대출, 대부업체 등을 이용하여 재산을 탕진하였고 빚(채무)이 발생되었을 때는 이혼을 하게 된다 하여도 재산분할과는 전혀 무관하며 개인적으로 사용된 빚(채무)은 스스로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무조건 남편의 채무가 혼인관계에 있어 전혀 무관한 채무라면 공동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명의가 아내 명의로 되어있고 남편이 개인적으로 채무가 발생하였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로부터 집행절차가 들어온다고 하여도 아내의 재산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 참고로 아내명의 카드를 남편이 사용하였고 그 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이런 경우는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왜? 카드사는 카드 명의자에게만 독촉을 할 뿐이지 그 카드를 실질적으로 사용한 남편에게는 독촉할 권리가 없다. 일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만일 이혼을 염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내 명의의 카드를 상대방 배우자에게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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