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가 적반하장으로 재산분할 요구?
이혼에 이르게 되는 부부 중에 일방의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어쩔 수 없이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를들면 배우자의 외도 혹은 배우자의 가정폭력이다. 과거 경험칙상으로 말해본다면 무수히 많은 상담과 사건 진행을 했었지만 최초 상담 시에 위에 언급된 이 두 가지의 경우라면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이 단호하게 이혼을 제안했던 기억이 있다. 어떠한 이유도 필요 없고 무조건 이혼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도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이다.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고 모든게 상대방 배우자의 잘못으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인데 어떻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양심이라는 것은 도대체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이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법이 그렇다고 한다. 아무리 혼인파탄의 잘못을 했어도 재산분할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39조의 2 재산분할 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
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부부 공동 재산중 대부분이 유책배우자 명의일 경우 대처 방법.
더 이상 할 말이 있을까? 망설임 없이 바로 이혼소송 제기하면서 가압류 신청하고 법원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팁은 절대 미리 이혼소송을 사전에 알리지 마라!! 특히 가압류 신청을 빠르게 진행해야 심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참고로 유책배우자의 외도일 경우에는 더더욱 소송관련 언급을 해서는 안된다. 항상 은밀하게 준비해서 재산 가압류결정까지 받아야 한다. 만일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인데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이나 가압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재산을 은닉한다거나 상간자에게 재산이 탕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부분의 재산 명의가 유책배우자로 되어있다면 하루빨리 가압류 신청부터 서둘러야 한다!!
▶부부 공동 재산중 대부분이 나의 명의로 되어 있을 때 대처 방법.
이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합의 이혼으로 재산분할 공증을 받고 원만하게 이혼을 하는 방법
2.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하는 방법
3. 장기간의 별거를 자연스럽게 진행해야 하는 방법
첫 번째의 방법은 유책배우자의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 합의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 방법에는 어쩔 수 없지만 상간자를 주 공격 대상으로 목표로 유책배우자를 압박해야 한다. 과거 실무 사례를 보면 이 같은 방법이 통용되는 사례들이 꽤나 있었다. (물론 유책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안만 참고)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요구한다면 상간자를 대상으로 공격을 하면 유책배우자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변수가 많이 발생하므로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의 방법은 이혼을 절실히 원하지만 이혼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재산분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혼은 당분간 보류를 하고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해야 한다.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한다고 하여도 이혼의사가 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추후에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이 들어와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해서 더 명확한 증거를 확보된다면 이로울게 많을 것이다. 일부 유책배우자인데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을 하여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충분히 이혼소송을 기각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
세 번째의 방법은 대부분의 모든 재산 명의가 내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혼을 결정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별거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재산은 내가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걱정이 덜 될 것이다. 이것 또한 만약 상대방인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충분히 이혼 기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참고: 매이남의 이혼 일기중에 이혼 기각 방법을 참고하길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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