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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 재산 분할 할 때 기여도란 무엇일까?

by 매이남 2021.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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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 분할할 때 기여도란 무엇일까?

 

 

 

통상적으로 재판상 이혼소송 시에  이혼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같이 진행하고는 한다. 또한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혼인 시부터 현재까지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당연히 혼인을 해소하면서 재산분할도 나누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에 우리가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을 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자.

우선 나의 대략적인  사실관계를 변호사에게 얘기하고 변호사는 그 사안을 바탕으로 소송했을 때 준비해야 될 부분이나 유리한 방향에 대해 자문을 할 것이다. 특히 재산분할에 대하여 자문을 들을 때는 기여도라는 명칭을 자주 들을 것이다. 

그럼 도대체 기여도라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는 무엇일까?

 

기여도를 간략하게 말하자면  혼인기간 동안에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얼마만큼의 내 노력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뜻한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면서도 기준 자체가 매우 애매한 부분이라 실질 소송 과정에서 다소 분쟁이 많이 발생되기도 한다. 나 역시도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말해 본다면 이 정도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작이 많이 될 거라 예상했었지만 전혀 반영이 되지 않다던가 생각보다 훨씬 낮은 비율만 참작되었던 적이 종종 있었다. 워낙에 가사소송의 결과가  변수가 많이 발생하고 각각 사안이 다르다 보니 정확한 판결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굳이 요건을 찾아본다면  경제활동(직업 유무/급여) , 부모의 금전 도움, 재테크로 수익창출, 혼인기간, 명의 재산 등으로 간추려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여러 사항이 참작될 수 있음) 

 

 

▶기여도는 정확하게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절대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변호사는 판사가 아니다 절대적 존재가 아님, 맹신 금지)

실질적으로 과거 이런 사건을 경험했다 

첫 번째 사안

혼인기간 10년 정도, 아내는 전업주부로서 남편은 회사원 , 자녀는 2명 있는 상황, 재산은 남편 명의의 자가를 보유하고 있었다.-(경제활동 남편, 성격차이 이혼사유) 

두 번째 사안

혼인기간 3년 정도, 아내는 간호사(대학병원) 남편은 회사원 자녀는 1명, 재산은 남편 명의 자가를 보유하고 있었다.

-(아내의 수입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소비 지출함, 남편자가( 부모 도움 90%), 아내의 부정행위 이혼사유)

 

「법원의 1심 결정은

첫 번째의 경우 (남편) 7:(아내) 3 비율, 두 번째의 경우 (남편) 6:(아내) 4 .

어떻게 생각하느냐? 적절한 판결이라 판단되는가??

첫 번째의 경우 아내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입장이었고 두 번째의 경우 남편은 억울한 나머지 항소까지 갔던 사안이었다. 실질적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기여도다. 나름 이혼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는 나 역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 개인적 사견은」

기여도라고 판단한다면 첫 번째의 경우 6:4(아내) 두 번째 (남편) 8;2이라고 생각한다. 이 비율이 합리적으로 기여도 참작에 의한 재산분할비율이라고 생각된다.

이유? 첫 번째는 아내가 직접적 재산증식 기여를 하지 않았지만 혼인기간이 10년이다. 꽤 긴 기간이며 자녀 2명 출산과 전업주부로서 온갖 가사활동과 육아를 병행했다는 점을 재판부는 참작해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의 경우는 길지 않은 혼인기간 동안 아내가 경제활동은 하였지만 대부분 아내의 개인 소비지출로 사용되었고 부동산인 자가는 90% 남편의 부모 도움으로 이루어진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본다면  8:2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지극히 개인적 사견이니 참고만 하길 바람 )

 

 결론적으로  정리해본다면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라는 것을 판단하려면 매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며 또한 그 기여도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어느 정도로 참작된다고 정의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 가사 소송(이혼소송)은 다양한 사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도 변수가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참고로 우리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나의 감정적인 상태로 기여도를 판단해서는 안되고 그나마 객관적인 변호사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단, 담당 판사를 제외하고 절대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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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ynam1212.tistory.com/5?category=86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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