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협의서 작성했다고 끝이 아니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 재산분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차피 헤어지는 마당에 돈 한 푼이라도 손해 보지 않으려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다. 실제로 수십억 도 아닌 몇백만 원도 손해 보고 싶지 않은 게 사람 마음이다. 물론 나의 개인적인 생각은 서로가 좋은 게 좋은 것이니 조금씩 양보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뭐 말이 쉽지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자 막상 재산분할을 하려니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것이다. 부동산,적금,예금,보험,주식 기타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하고 살면서 생긴 채무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할지 정리할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재산분할 합의 과정 중 합의가 되지 않아 결국 이혼소송까지 이르게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반면에 부부가 분쟁 없이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을 때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혼 재산분할 합의가 되었어도 내용이 중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말해보자면 아무리 두 당사자의 합의가 중요하다지만 재산분할 합의내용이 엉망진창인 사례들이 너무 많다. 합의내용이 법률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불분명하여 추후 소송을 해도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예를들어 집 처분 후 처분대금 중 얼마를 지급한다.(?) 그렇다면 처분시점이 언제인가? 부동산 처분이 말처럼 쉬운가? 명확한 날짜를 지정하지도 않는다면 처분될 때까지 무기한 기다릴 수밖에 없다. 또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다? 무슨 명분으로 내 채무를 상대방이 변제하는가? 실질적으로 채무변제의 경우 채권자과 채무자의 관계는 변함없다. 쉽게 말해 나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은 나에게 갚으라고 하지 전 배우자에게 변제독촉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공증사무실에서는 공증업무만 할 뿐
공증사무실에서 당신들의 재산분할 합의서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것으로 기대하는가? 아니 절대 그런기대는 하지 말아라. (물론 조언을 해줄 수도 있다.그렇다면 양심상 수고비라도 줘야 하지 않을까) 그들도 단순 공증인가업무만을 처리할 뿐이지 어떠한 조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합의 이혼 공증을 받는다고 해서 마음 놓지 말고 그 합의 내용이 적절하고 법리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증하면 끝 아닌가? 아니다.
▶차라리 조정이혼을 해라
합의가 되었어도 재산분할이든 뭐든 확실하게 하길 원한다면 차라리 조정이혼을 제안한다. 소정의 돈을 지불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합의서 검토도 부탁하고 명확하게 조정신청을 통해 결정받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변호사 사무실도 복잡하고 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빨리 종결돼서 환영할 수 있다. 괜히 몇 푼 아끼려 하다가 죽도 밥도 안 되는 결과가 올 수 도 있으니 잘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조정이혼은 잘 이용하면 이만큼 좋은 게 없다. 단, 돈만 밝히는 곳은 피하고 아무리 간단해도 나를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진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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