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가압류 필수 아니고 선택
이혼소송 시 재산을 어느 정도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이혼소송 시 상대방 배우자명의로 된 재산에 가압류를 한다. 가압류는 쉽게 말해 재산 처분을 하지 못하게 묶어버리는 거라고 이해하면 된다. 우선 가압류의 경우 부동산에 주로 하는데 다수는 가압류의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 재산에 모두 가압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상대방의 모든 재산에 가압류를 결정 내리지 않는다. 부동산→채권 ( 보증금,예금,급여등 )를 순서로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없을 때 전세, 월세 보증금에 가압류를 하고는 한다. 그러나 보증금도 없다? 그럼 재산분할 할 게 있나? 뭐 일부는 고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고 예금만 보유하거나 주식에 있을 수도 있다. 음.... 가압류는 가능하나 사실 좀 복잡한 과정이 일어난다. 아무튼 대부분은 이혼 시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이혼 시 재산분할 가압류는 필수일까? 수많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치 당연히 가압류를 해야 하듯 설득을 한다. 왜? 가압류는 보전처분이라 해서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하는 신청사건이다. 그 말은 비용을 받아야 해 준다. 공짜는 없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가압류해야 하는 사안은 정해져 있다
재산분할 가압류를 하는 사안은 대부분 정해져 있다. 당신의 배우자는 누구보다 당신이 잘 알고 있다. 가압류를 해야 하는 사안은 정해져 있다.결혼생활동안 배우자의 수입이 크다거나 재테크에 일가견이 있을 경우, 또는 돈에 관해서는 절대 공유하지 않아 알 수가 없는 경우, 돈에 미쳐 절대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거나 인색하고 이기적이라면 말해 뭐해다. 무조건 가압류 필수다! 과거 어떤 사안이 생각난다. 나름대로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돈에 욕심 많은 자였는데 자신이 이혼위기를 염두해서 10년 전부터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빼돌렸다. 대단하기도 하면서 씁쓸하기도 하는 그 자는 결국 은닉된 재산은 재산분할에 되지 않았다. 이처럼 배우자가 돈에 치졸하고 돈 돈 돈 거리는 사람이라면 가압류는 가장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이 분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혼기각을 바라는 경우도 많다.
▶이런경우는 가압류 안 해도 된다
이혼을 하더라도 당연히 재산분할은 해줘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고 혼인기간과 기여도를 떠나 절반 또는 절반 이상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배우자라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 또한 명확하게 드러난 재산이 부동산인데 현재 그곳에 당사자 또는 부부가 거주 중이라면 가압류는 안 해도 될 것이다. 재산분할은 신뢰가 전제조건이라 생각한다. 어떠한 사유로 이혼에 이르게 될 수는 있지만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마땅히 해야 한다는 생각만 서로가 가지고 있다면 가압류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한 막상 상대방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려면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무작정 가압류를 설정해 놓은다면 매매도 대출도 어렵지 않을까?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은닉할 목적이 전혀 없다면 가압류 안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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