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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전에 별거를 하였을 경우에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자.

by 매이남 20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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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에 별거를 하였을 경우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부부인 당사자들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단숨에 이혼을 결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선택일 수 있다.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자녀가 있을 시에는 더욱더 어려울 수 있다. 또는 사회적 위치나 주변 환경들로 인해 당장에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별거를 선택하여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

(안타깝지만 결국에는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별거후 이혼에 이르게 되는 사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팩트이기는 하다. 과거 많은 경험을 통해 왜 별거가 결국에는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별거가 왜 좋은 점이  없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싶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별거에 대해 설명하겠다.) 

 

별거를 하게 된다면 말그대로 부부가 서로 다른 거주지에서 생활하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형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추후 이혼을 하게 되었을 시 가장 문제가 되는 점 중에 하나가 재산분할 문제이다.

만일 별거 시점에서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두 당사간의 합의를 통해 재산분할을 하였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반면에 어떠한 재산분할 합의 없이 일방이 모든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로 별거를 하였을 때는 추후 일방의 배우자가 언제든지 이혼소송과 동시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별거 후 재산이 증식된 경우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일까?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까다로운 궁금한 점일 수 있다. 왜? 각 상황에 따라서 별거 후 증식된 재산이 재산분할에 참작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우를  크게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다.

 

첫 번째는 기존 별거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투자 및 변동이 생겨 재산이 증식된 경우,

 

두 번째는  별거 후 오로지 본인의 노력으로 인해 재산이 증식된 경우,

  

 

첫 번째 기존 별거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투자 및 변동이 생겨 재산이 증식된 경우, 추후에  일방이 이혼소송과 동시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시 재산분할 참작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충분하다.

예를 들어 별거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을 처분하여 투자를 하였고 경제적 이익이 발생이 되어 현재의 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 또는 부동산 가격이 과거 별거 전보다 부동산 매매가가 상당히 올라서 이익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재산분할 참작 대상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 실질적으로 과거 의뢰인의 사건 중에 별거 시점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다른 건물에 투자를 하여 현재 상당한 재산적 이익이 발생이 되어 일부 재산분할에 참작된 사례가 있었다.)

 

두 번째 별거 후 오로지 본인의 노력으로 인해 재산이 증식된 경우, 추후에 일방이 이혼소송과 동시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 즉, 재산분할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단, 혼인관계를 유지했을 당시에 부부 공동재산으로 연관된 재산일 경우 재산분할에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   

예를 들어, 별거기간 중에 로또에 당첨이 되었다거나 주식이 올랐다거나 개인적인 연봉이나 사업적 이익이 창출되었을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경우가 대표적 예라고 볼 수 있다.

 

  

▶별거 후 상대방 배우자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도 있는 것일까?

 

 

자! 상대방의 채무가 "나와는 전혀 상관없을 때, " 또는 "나는 전혀 모르는 채무일 때" 또는 "일상가사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채무일 때" 이럴 경우에는 더 이상 신경 쓰지마라!!  나하고는 상관없는 채무이며 채권자들도 나한테 채무변제를 독촉할 수가 없으며 나의 재산에 불이익이 가해지지않으니 걱정하지 마라! "세상에 지가 빌려서 쓴 돈을 내가 왜 갚아야하나,전혀 신경쓰지 마라! 상대방 배우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든지 개인회생을 하든지 새우잡이 배를 타서 변제를 하든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별거 전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이 현재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경우 기존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이 되는 것일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이 없다면 재산분할 청구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법리상 재산분할 청구는 재산이 남아있어야 할 수 있는 법적 보호제도이다. 그때 당시에 재산이 얼마가 있었는지 중요하지 않다. 물론 과거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재산 처분 과정이나 이동 과정이 어떠한 경로로 처분되었는지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사실조회를 통해 시도해보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조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재산이 없는 상태라면 씁쓸하고 안타깝지만 재산분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결론적으로 정리해본다면.

 

이혼 전에 별거는 정말 비추천이며 별거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재산분할을 두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정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별거가 지속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혼인신고만 유지되고 있다가 서로 간의 재산이 증식이 된다거나 손실이 벌어지게 되면 또 다른 갈등이 씨앗을 남기게 되는 것이 현실인 것은 분명하다. 또한 별거기간 동안에 이룩한 재산이 무조건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며 해당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즉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 참작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상대방 배우자 채무의 경우는 일상가사와 무관하고 나와도 전혀 무관한 채무 일 경우에  상대방의 채무변제에 일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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