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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부모가 도와준 돈은 이혼 재산분할시 제외대상이 되는 것인가?

by 매이남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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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도와준 돈은 이혼 재산분할 시 제외대상이 되는 것인가?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부부가 될 두 당사자가 스스로 결혼을 준비하기보다는 부모로부터 금전 도움을 많이 받는 나라인 것 같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결혼을 할 때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질적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은 집 아내는 혼수 준비를 한다. 도대체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관습(?)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한 현재 부부가 될 두 당사자들의 본인 능력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모든 걸 갖추고 결혼을 해야 한다는 어리석은 관념으로 결혼 준비 시작부터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매우 많이 발생한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부모 찬스"라는 것을 이용한다. 기가 막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부모 역시 자녀가 결혼을 하면 무언가 과하게 도와주려고 한다. 물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처럼 과거나 현시점이나 동일하게 결혼 준비 시 부모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이 당연시되어 있다. 자! 처음에는 그렇다 치자 부모의 좋은 능력으로 인해 도움을 받아서 남들보다 또는 남들처럼 비슷하게 결혼을 시작한 뒤 만일 나중에 이혼에 이르게 되었을 때 과연 이 부모의 도움을 받은 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이유 불문하고  당연히 내 부모 돈이므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 부모 돈은 재산분할에 제외시켜야 되는 것이 정답일까??

 

이혼 재산분할 시에  최초 부모가 도와준 금전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모의 도움으로 혼인 시에 부부 공동 재산을 형성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부모가 기여한 금전도 이혼 시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무조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실무사례로 적어도 3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부모가 도움을 준 시점이 혼인 시작점이라고 가정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참작이 되는 사례들이 있었다.(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예를 들어  혼인 시작점에  남편의 부모가 부동산 매매금액 중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주고 아내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자녀가 있는 사안에서 일부 재산분할에 참작된 사례를 경험한 바가 있다. 또는 1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 해오던 부부가 이혼을 하였을 때 일방의 배우자가  10년 전에 본인의 부모가 금전지원을 해준 것은 부모에게 반환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문의를 했던 분이 있는데 법리상 터무늬 없는 주장이다. 부모 자식 간에는  대여금 형식을 웬만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단, 부모로부터 많은 금전을 도움받은 배우자와 상대방 배우자 간의 이혼 재산분할 시에 분할비율은 5대 5가 될 확률은 높지 않다는 점이다.) 

 

 

 

 

부모로부터 받은 금전을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관계에 있어 대여금 관계를 인정을 잘 안해주는 경향이 있다. 실질적으로 부모와 자식간의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초 부모로부터 금전지원을 받는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이자, 원금을 지급하는 내역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만일 구두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이 돈을 빌려준 것이니 나중에 갚아야 한다는 형식이라면 절대 법원은 대여금 형식으로 보지 않는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다. 

최초 혼인 시 또는 혼인기간 중간에 부모로부터 금전 도움을 받을 경우에  반드시 차용증 작성과 매월 이자, 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남겨 놓아야 할 것이다. 그 외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게 되었을 때 대여금이라 주장해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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