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청구란 무엇인가?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란 부부의 쌍방으로 협력하여 이루어진 부부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받는 소송이다.
즉, 당사자들간의 재산분할 합의가 되지 않으니 법원에 지금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증식된 재산을 객관적으로 분할해달라고 요청한다는 의미이다.
참고로 이혼소송시에 재산분할 분쟁은 정~말 까다로우면서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다.
특히 재판 결과 또한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100%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사례들이 주를 이룬다.
(※ 담당 판사만이 정확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정확하게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재산분할 기여도??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라고 칭하는 의미는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 기여도 뜻: 남에게 도움이 된 정도
단어 뜻그대로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각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재산분할 소송시 기여도안에는 정말 다양한 요건을 구성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혼인기간, 직업유무, 자녀 유무 , 이혼 후 실질 양육자가 누구인지, 재산 명의자 , 월 소득 , 재산의 손실을 입히거나 증식에 도움을 준 경우」 등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기여도를 참작하여 법원은 재산분할을 결정한다.
▶재산분할에 대한 오해?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준비 하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들이 있다.
" 이혼하면 재산의 절반은 무조건 분할을 받을 수 있다?"
" 이 재산은 내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니 이건 내 것?",
" 부모님이 결혼 전에 주신 돈이므로 우리 부모님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당신이 잘못을 하였으니 빈 몸만 나가야 된다 당신은 재산분할 권리가 없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라! 다 잘못된 정보다!.
단, 상황에 따라 참작이나 제외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있다.( ※ 특정한 사안만 제외 )
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단순히 수학 계산식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
또한 재판기간도 장기간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재산분할 가액이 높은 경우에 해당 )
통상 이혼소송은 거의 대부분 1심(원심)에서 종결이 되는데 2심(항소)으로 연장되는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1심의 재산분할 판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글쎄.. 항소를 한다고 결과가 엄청 만족할지는 의문이다.
▶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다.
명심해야 할 점은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2년안에 소송제기 안하면 끝이라는 말이다)
참고로 2년이라는 제척 기간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이럴 때이다.
「상대방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다가 추후에 발각 된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이라는 제척기간은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된다.
어느 누가 이혼하고 2년 동안 그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까?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이미 이혼 후 다 처분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부 공동재산이 있고 재산분할 합의가 안되고 있는 상태라면 반드시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분할받아야 한다.( 상대방보다 항상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실질적으로 이혼위기에 있는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50 %이상이 재산분할에 대한 문의였으며 일부는 재산 은닉 방법을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2023.12.06 - [재산분할] -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작성했다고 끝이 아니다.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작성했다고 끝이 아니다.
이혼재산분할 협의서 작성했다고 끝이 아니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 재산분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차피 헤어지는 마당에 돈 한 푼이라도 손해 보지 않으려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
meynam1212.tistory.com
▶모든 재산이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다고?
만일 내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며 현재 합의가 안되는 분위기다?
말해 뭐해~ 당장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한다.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 혹시나 하는 헛된 기대는 하지 마라!
이런경우는 추후에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법은 우리에게 권리는 주지만 권리행사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참고: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산분할 청구를 별도로 할 수가 없다!반드시 이혼이 전제조건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OsMRhKHO43M&list=PLi_cVkL5fH5yogus6aiUKChumrK1B7f75&index=1&t=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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