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를 두었다면 반드시 양육비에 대해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혼을 하고 나면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매월 양육비 지급을 해야 한다.
뭐 당연한 말이지만,
무튼 그렇다면 재혼후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양육비는 계속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양육비 금액에 변동이 생기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할 수 있다.
재혼부부 중 한명만이 재혼이거나 또는 둘다 재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전혼사이에 자녀가 있어 양육비를 현재 지급하고 있다면 여러가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전 배우자 사이 양육비 문제는 무조건 재혼 전에 상의를 해야
만일 재혼부부중 전혼 사이에 아이가 있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반드시 미래의 배우자가 될 사람과 이 양육비 채권에 대해 상의를 해야 한다. 상의를 하지 않는다면? 또...... 싸움시작이다. 그리고 화해→싸움→화해→싸움→싸움→싸움 반복!결국..... 이.... 여기까지 하겠다. 이처럼 반드시 재혼 전에 양육비 합의를 해야 할 것이다. 재혼은 한 번의 아픈 경험이 있기에 쉽게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설사 재혼을 결정하였더라도 살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므로 과거 행해졌던 좋지 않은 습관들이 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에 특히 서로 간 조심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재혼 전에 양육비 채권 문제를 합의를 하지 않는다? 상상에 맡기겠다.
▶재혼과 양육비는 전혀 상관없다.
재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의 변동이 생길까? 아니 전혀 상관없는 관계이다.
양육자가 재혼을 하였거나 비양육자가 재혼을 해서 그 사이에 아이가 출생하여도 기존 전혼사이에 발생한 양육비 채권과는 무관하다는 뜻이다. 아이가 출생하여도 그건 재혼사이에 태어난 사정일 뿐 특정하게 사정변경이 생긴 이유로 볼 수 없어서
양육비 감액에 따른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해도 법원은 받아들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양육비 감액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아주 특정한 사정변경이 있어야 한다. 퇴사를 하게 돼서 정기적인 수입이 발생하지 않거나 채무상태가 과도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거나 혹은 건강이 나빠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을 때와 같이 매우 명확하고 객관적인 사정변경이어야만 양육비 감액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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