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의 권리를 모두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양육권 및 친권이 부모 중 일방의 단독행사로 지정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 하기때문 )
반면에 이혼을 하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한다거나 또는 혼인 파탄이 되는 상황에 친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방치하여 제3자(조부모)가 실질 양육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양육권은 어떻게 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 이혼소송을 하면서 당사자인 친부모 모두 양육할 의사가 없을 경우.
가장 어렵고 난해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과거 이혼사건을 바탕으로 말해본다면 95%이상 부부 양측이 서로 자녀를 키우기 위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하는 사례이다. 그러나 정말 극히 일부가 이렇게 서로 양육 의사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음.......... 다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분들과의 상담 기억을 떠올리면 머릿속이 멍해졌었다. 도대체 어떻게 무슨 말을 해드려야 할지 난감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혼소송 중에 서로가 양육의사가 없을 경우 법원의 판단은 양측 모두에게 양육권 지정을 했었다.
(말 그대로 너희들이 알아서 해.. 너희들이 포기한다고 이 아이를 보육원에 강제로 보낼 수없잖아라고 해석됨 )
▶혼인 파탄이 된 상황에 친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방치하여 제 3자(조부모)가 실질 양육을 하고 있는 경우.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왜??? 보통 내 경험으로 말해 본다면 대부분 조부모의 입장은 내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기에 웬만해서는 아이를 데려오지 않았음 하는 사례가 많았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기는 하다.
무튼 친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방치하고 실질 양육을 하고 있는 자가 조부모이며 손주들을 양육할 의사가 확고하다면 법원은 조부모의 양육자 지정을 인용해 줄 수 있다.
「2008.7.14 기사 참고 - 서울 가정법원 가사 8 단독 이헌영 판사는 아내 A(원고)의 이혼은 받아들이되, 아들에 대한 양육권은 아내 A(원고)의 시부모에게 지정한다라고 판결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본다면 .
만일에 친부모 모두 미성년 자녀를 방치하거나 실질 양육을 하지 않고 있으며 양육할 의사 또한 없다면 법원은 조부모에게도 양육자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여러 가지 사정이 참작되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입증 자료들을 준비해야만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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