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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관한 사항

양육권,친권,양육비란 정확하게 무엇일까 ?

by 매이남 202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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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친권,양육비란 정확하게 무엇일까?

 

 

양육권이란 무엇인가?

 

양육권은  미성년 자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자녀를 직접 키우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부모 모두 양육자로서 권리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양육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자를 결정한다.

쉽게 말해 이혼을 하면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지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가 안되면 소송!! 한 공간에서 부모가 자녀를  같이  키울 수 없는 상황이므로  부모 중  누군가에게는 양육자를 지정해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소송 시 양육자 지정 청구의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하여  양육자를 지정한다.

자녀의 복리 목적이라... 복리 목적..?? 너무 광범위한 의미이다.

우선  법원은 자녀의 나이 , 성별 , 자녀와의 친밀도, 애정도, 부모의 직업상태 또는 재산 상태, 양육 보조자의 여부, 양육 계획 , 양육환경 , 과거/현재 누가 실질 양육자인지 여부, 부모의 유책 성( 잘못한 점 ) , 자녀의 의사, 기타 많은 요소들을 참작하여  양육자로 지정한다.

앞으로 양육자 지정에 대한 관련 정보를 하나씩 알려 줄 것이니 이 정도에서 양육자 설명을 마친다.   

 

 

친권이란 무엇인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 의무를 말한다 ( 제913조). 친권은 미성년 ( 만 19세 미만 )의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자녀가 성년이 되면 친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거소 지정, 보호 교양, 재산 관리, 대리권 , 관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친권? "아~~~ 우리 아이에 대한 보호자로서 역할~"이라고 정리하면 된다. 

예를 들어  은행, 학교, 병원, 휴대폰 , 기타 법적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일 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친권의 권리를 남용한다면 나중에 친권행사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고 친권 상실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를 학대, 자녀의 재산을 처분이나 악용,  범죄행위 등등 있으면 친권 박탈!!)

또한 친권과 양육권을  동일한 뜻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혼동스러워한다. 원칙적으로 양육자의 권리 , 친권 행사자의 권리의 의미는 엄연히  다른 권리다.

 

양육비란 무엇인가?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매월 지급해야 하는 채권이며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기까지 지급해야 한다.

또한 양육비는 오로지 자녀의 복리를 목적으로  쓰여야 하는 것이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생활비의 개념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비양육자는  신체가 건강하다면  무조건적으로 지급을 해야 하며  경제활동을 안 한다고 하여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사지 멀 정하고 일을 안 하고 있어도 양육비는 지급해야 하며  개인 신용의 문제가 생겨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WxeZkG3P0_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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