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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관한 사항

이혼시 양육권은 과연 부부중 누구에게 지정되어야 하는 것일까?

by 매이남 2020.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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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양육권은 과연 부부 중 누구에게 지정되어야 하는 것일까?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된다면 혼인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모든 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친권 지정이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부부 공동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친권의 권리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혼 후에는 양육권, 친권 공동 권리를 분리시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선 양육권과 친권의 개념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권리이며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법적 보호자의 권리(학교, 병원, 은행, 기타 보호자 동의 필요한 상황)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혼시에 양육권, 친권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일까? 양육권, 친권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양육권, 친권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하고 이혼 후에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목적을 가장 우선시하여 합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실질 사례들을 보면 많은 부부들이 자녀의 복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순 감정적인 태도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기도 한다. 혼인기간 동안에 자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전혀 없었다가도 이혼 과정에서는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애정보다는 양육비를 목적으로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분명히 현실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배우자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싫어서 무조건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진심으로  자녀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깊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여 서로가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와 같이 이혼 시에 양육권,친권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합의 이혼시에 양육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참고로 합의 이혼은 부부인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모든 사항들을 스스로 진행해야 한다. 양육권의 경우도  두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양육자 , 친권 지정 신청과 양육비 금액, 면접교섭 횟수를 결정해야 한다. 즉, 어떠한 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간의 합의대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양육권, 친권을 공동으로 하거나 양육권은 아내, 친권은 남편,또는 양육권은 아내,친권은 공동으로 둘만의 합의된 내용으로 진행해도 된다. 단, 협의가 안되면 무조건 소송을 통해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혼소송 시에 양육권은 무조건 아내가 유리한 것일까?

 

통상적으로 자녀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아내로 양육권이 지정되는 결과가 많이 있다. 만일 부부인 두 당사자 모두 양육권을 원할 경우 법원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엄마와의 애착관계를 중요시하다고 판단하여 아내에게 양육권 지정이 되는 결정이 대부분이다.

현실적으로  남편의 입장에서는 다소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지만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  특정한 결격사유가 없을 때 대부분은 아내로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법리적으로 본다면 자녀의 복리를 주목적으로 자녀의 나이, 성별, 자녀와의 친밀도, 경제적 능력, 과거 혹은 현재 누가 실질 양육자인지여부등 여러 가지를 참작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사례를 보면 대부분 아내가 양육 의사가 있고 자녀의 나이가 어리면 아내로 양육권이 결정되는 사안이 매우 일반적인 것은 사실이다. 단, 자녀가 미취학 아동이 아닌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 반영을 하기도 한다.

.(※ 참고: 만 13세 이상일 때는 자녀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볼 수 있다) 

 

 

이혼소송 시 남편이 양육권 지정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상황.

(자녀의 나이가 어리다고 가정했을 때) 

 

 

1. 혼인기간 동안에  자녀의 양육에 있어 주로 남편이 해왔던 증거 

2. 이혼 전인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서 남편이 주 양육의무를 하고 있는 현상황

3. 아내가 알코올 중독 의심 증세가 있을 경우 

4, 자녀에 대하여 폭언, 욕설, 폭력적 행위를 자주 하는 경우 

5, 혼인기간 동안에 주로 양육 보조자의 역할로 남편의 부모 또는 가족이 도와주었던 경우 

6, 아내의 잦은 외박, 늦은 귀가로 인해 남편이 주양육 의무를 해왔던 경우 

7, 아내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요하는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일 때 다른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르게 남편이 양육자로서 지정이 될 가능성이 다소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은 아내로 양육자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 재판부는 양육자 지정에 있어 가장 우선적이면서 중요한 사항이  자녀의 복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혼은 부부간의 혼인관계 해소일뿐 자녀들은 온전히 피해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하며 단순히 감정적으로 양육권을 주장하지 말고 장래에 자녀들이 성인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조금이나마 상처를 받지 않고 잘 자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과연 부부 중 누가 양육자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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