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각각 지정하고 정리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양육비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원만하게 결정해야 할 쟁점이다.
▶과거 양육비라는 것은 무엇일까?
과거 양육비라는 것은 바로 비양육자가 지난 과거 동안의 지급하지 않은 자녀 양육비를 지칭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별거중이거나 이혼 후에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과거 양육비 미지급 사유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과거 양육비 소송에서 청구 금액과 판결금액의 차이.
과거 양육비 소송, 즉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매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또는 과장되고 허위적인 달콤한(?) 법률자문으로 정작 양육비 청구를 문의하는 사람들을 혼란 속으로 빠지게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 실질적으로 과거 상담을 통해 말해본다면 매우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자문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면 무조건 그 청구금액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줄 알고 있다.
음..... 물론 청구금액 그대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대부분은 양육비 청구 금액과 결정금액인 판결금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일부 법률사무소에서 무분별한 사건 수임의 목적만을 위해 의뢰인에게 정확한 자문을 해주지 않고 크나큰 기대만을 주며 사건을 진행하는 일들을 본인이 직접 주변에서 목격하고 들어 보았기 때문에 이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양육비 청구금액과 결정금액인 판결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러가지이다. 예를 들어 매우 중요한 사실관계(이혼 후 양육비 합의내용 및 양육비 지급내용 여부 확인), 비양육자의 경제상황, 재산상태, 직업 여부, 소득금액, 건강상태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양육비 결정금액인 판결금이 확정이 된다.
비록 규정상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전액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도 한다는 점이다. 또한 실질 실무사례를 보면 청구취지에 과거 양육비를 9천만원을 청구하였더라도 결정문은 4천만 원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무조건적으로 본인스스로 짐작하여 과거 양육비를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마치 결정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혼 시에 당사자간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을 때.
만일 합의 이혼시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고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다면
추후에 양육비 청구를 했을 때 양육비 소송은 가능하나 과거 양육비 청구금액은 기각이 될 것이고 향후 미래에 지급받게 될 양육비는 결정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 별도로 당사자간의 특별한 합의각서로 조건부 계약으로 문서로 남겨두었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과거 이혼시에 전혀 양육비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과거 양육비 부담조서제도가 없었을 당시에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 채권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합의 이혼 당시에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넘어가는 사례가 무수히 많았었다 이럴 경우에는 추후에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참고로 만약에 부부가 장기간의 별거를 하여 일방의 배우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하였다면 그 자녀가 성인이 되었어도 미성년기간에 발생하였던 과거 양육비를 상대방 배우자에게 양육비 청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본다면.
과거 양육비의 경우는 이혼시에 어떠한 조건과 상황으로 양육비를 합의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얼마든지 과거 양육비 소송이 가능하다 또한 이혼 당시에 양육비 합의가 없었거나 이혼을 하지 않고 장기간의 별거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에도 과거 양육비 소송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일 현재 본인이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해야하는 급박하고 막막한 상황이라고 해도 절대로 대충 알아보고 허위적이고 과장된 자문에 넘어가서 전문성 없는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두번 상처를 겪고 나에게 상담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시간은 충분하니 천천히 신중하게 알아보고 사건을 진행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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