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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관한 사항

친권포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by 매이남 20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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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포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부부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만일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 친권, 양육비에 대한 의견 조율을 반드시 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합의 이혼의 경우는 두 당사자의 마음대로 조율을 하여 자녀 양육에 관한 신청서에 기재하면 되는 것이며 조율이 안될 경우에 재판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혼에 관하여 어느정도 의사 합치는 되었으나 친권에 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무수히 많다.

친권 합의가 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친권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육권과 친권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양육권:아이를 키우는 권리, 친권:아이를 법적 보호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하면 된다.

※ 참고로 합의 이혼의 경우는  두 당사자간의 의견 조율이다보니 매우 다양하게 결정이 된다. 하지만 재판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자에게 친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친권이란 무엇일까?

 

법리상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보호.교양할 권리. 의무를 말한다(제913조). 또한 미성년 자녀의 대리권이나 동의권,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쉽게 말해서 미성년 자녀의 전반적인 모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예를들어 거주지 지정, 학교, 병원, 은행, 기타 일상생활에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모든 사항에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단, 친권은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에게만 적용되고, 자녀가 성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친권 포기??? 는 무엇일까?

 

친권 포기? 대한민국에 친권 포기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질적으로 친권포기 각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 부부간의 각서는 단지 합의 일뿐 언제든지 마음이 바뀐다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친권 포기 각서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작성을 한다고 하여도 우리나라 어느 기관에도 이 각서를 제출하는 기관도 없으며 관리하는 부서도 없다.

분명히 해야될 점은 친권 포기 각서를 작성하려고 양식을 찾는데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 친권포기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친권은 단독친권,공동친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말그대로 단독 친권으로 결정된다면  부부 중에 일방만이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다른 일방 배우자는 친권의 권리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리하자면 친권 포기라는 것은 없으며 더 이상 친권 포기에 대하여 알아보지 않길 바란다. 

 

 

▶친권 포기하면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친권과 양육비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만일 상대방 배우자만이 친권 행사자라고 지정되어 있어도 양육비는 별개의 의미이므로 양육자에게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일부 이혼을 협의하는 단계에서 양육권, 친권을 포기할 테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친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단, 합의이혼 시에 자녀 양육에 관한 신청서를 작성할 때  양육권, 친권을 상대방 배우자로 단독 신청하고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작성 후 법원에 제출을 하면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게 된다. (합의가 잘 이루어져야만 가능) 

 

 

▶친권을 포기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완전히 소멸되는 것일까??

 

친권을 포기한다고 하여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절대 소멸하지 않는다. 친권 자체가 미성년 자녀의 기준으로 보호, 교양할 권리, 의무를 뜻하고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면 친권은 자동 소멸되는 것이다. 친권이 없다고 하여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변동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단, 친양자 입양을 할 경우에는 친부모와의 관계는 소멸한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본다면 

 

친권 포기와 친권 포기각서라는 것은 없으며 단지 일방의 배우자로 단독 친권 행사자로 지정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친권의 권리는 자녀가 미성년 기간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성년이 되었을 때 친권의 권리는 소멸하게 된다.

즉, 친권이 없다고 하여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절대 소멸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한편, 친권과 양육비의 관계는 별개의 의미이기 때문에  친권이 없다고 하여도 양육비는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친권의 의미부여를 매우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질적인 사례는 친권이 없다고 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소송 시에도 상대방이 단독으로 양육자로 결정이 될 경우 친권도 단독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친권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더 이상 친권으로 분쟁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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