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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관한 사항

친권양육권변경이 가능할까요??

by 매이남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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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 변경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합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해야 한다. 친권과 양육권 지정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본인들의 감정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배제하고 최대한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원활하게 지정해야 한다. 

합의 이혼을 하는 사람들은 두 당사자간의 합의를 전제로 법원에 가서 친권, 양육권자 신청을 하면 되고 재판상 이혼을 하는 사람들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통해 추후 판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친권과 양육권의 합의가 되지 않아서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며. 반면에 원만하게 합의이혼을 하였고 친권과 양육권 합의도 물론 잘 해결되었던 사람들도 이혼 후에  다양한 상황적, 환경적 변화로 인해 다시금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들이 꽤 있다. 이와 같이 이혼 후에도 미성년 자녀에 관한 사항들은 단 한 번의 결정이 아닌 변동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무조건적으로 친권양육권 변경이 가능한 것일까?? 그렇다. 무조건 변경이 가능하다. 단, 조건은 두 당사 간의 합의가 되었다면 무조건 가능하다!!( 그냥 법원 가서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두 당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들은 거의 없다. 대부분은 합의가 되지 않아서 재판을 통해 양육권, 친권 변경 청구를 해야 한다.

 

▶친권,양육권변경청구를 하여 이길 수 있는 상황들.

  • 양육자가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 정신적, 육체적 학대 ) 
  • 양육자가 자녀를 방치하는 경우 
  • 양육자가 자녀를 직접 양육을 하지 않는 경우
  • 양육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알코올 중독, 기타 정신이상증세)  
  • 양육자가 자녀의 면접교섭을 강제로 불이행시키는 경우 
  • 양육자가 자녀의 양육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자녀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위에 기재된 경우들은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를 하여 승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례이다. (★증거가 중요함 증거가 없다면 소용없음 ) 

과거 합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친권 양육권이 지정되었지만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 친권 양육권이 변경될 가능성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무리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하여도 한번 정해진 친권, 양육권은 쉽게 변경되지 않는다. 위에 기재된 경우들도 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만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문을 받을 경우 친권, 양육권 변경을 확신하고 장담한다면 그 사무실은 거르길 바란다. (변호사와 판사는 다르다는 점을 잊지 마라!!)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를 하여도 이길 수 없는 상황들.

 

  •  사건본인인 자녀가 단순히 원하는 경우( 객관성이 떨어짐 )  
  •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들( 자격 없음 )
  •  이혼 성립 후  단기간에 변경 청구를 하는 경우( 특정한 사안이 아닌 이상 확률 제로) 
  •  재혼을 하였을 경우 ( 무조건은 아니지만 다소 반영을 하였던 경험이 있음 )

위에 경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에 대해서 일말의 가능성도 생각하지 마라.

참고로 과거 경험을 통해 말해본다면  난 현실적으로 자문을 했었다.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를 해서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단호하게 안된다고 어디 가서 달콤한 자문에 속지 말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었다.

당사자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지만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가 아주 어려운 소송이며 확률상 패소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그 이유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단순히 판단하고 소송에 임하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본다면.

 

이혼 후에 친권, 양육권 변경은  두 당사 간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무조건 가능하다. 반면에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재판을 통해  양육권 친권 변경 청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소송의 경우  특정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승소(이기는 것)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소송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최초 이혼 당시에 친권, 양육권 결정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가장 안타까운 사안 중에 하나가 아내인 당사자가  이혼 당시에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자녀에 대한 양육권, 친권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다. 그리고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금방 후회를 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었다. 친권, 양육권이 한번 결정이 되면 변경하기에는 매우 힘들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떠한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그 결정에 따른 후회는 얼마든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항상 덜 후회하는 선택을 하는 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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