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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관한 사항

임시양육권 지정신청 즉 사전처분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일까?

by 매이남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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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양육권 지정 신청 즉 사전처분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일까?

 


"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유리하게 가고 싶다면 사전처분신청이라고 해서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비용은 ₩ 000,000 입니다"."네 입금할게요" 저 100% 양육권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만일 현재 이혼소송 관련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간 적이 있거나 또는 자녀의 양육권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변호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말들을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이다.

물론 틀린말은 아니다. 이혼소송 과정 중에 사전처분, 즉 별도의 신청사건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임시로 지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집행력은 없다. 하지만 이혼에 있어서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자녀와 관련된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은 매우 중요한 사항일 것이다.

우리처럼 일반인들은 법에 대해 무지하다.특히 가사소송법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무지하다.

일부 변호사들이 무분별하게 돈을 목적으로 사전처분을 제안해서  마치 사전처분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재판에 불리하게 적용된다거나 혹은 사전처분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으면 무조건 유리한 것이라고 자문을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우리들은 변호사의 말을 듣고 사전처분을 신청할 것이다. ( 일부일 것이라 믿는다. 과거 내가 직접 경험하고 가지고 있는 증거들만 해도 아닌 상황들이 많았지만...ㅜㅜ일부일 것이다)   

 

 

자! 그럼 사전처분 ( 임시 양육자 지정신청 및 양육비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일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사전처분 ( 임시양육자 신청 및 임시 양육비 신청 또는 유아인도 신청 기타 등)이 필히 해야 되는 상황. 

 

▶ 상대방 배우자에게 강제로 자녀를 뺏긴 상황.

▶ 불시에 상대방 배우자가 자녀를 뺏어 갈 수있는 상황.

▶ 상대방 배우자가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상황.

▶ 상대방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경제적지원을 끊어버린 상황.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위 상황들은 반드시 필히 사전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심리적, 재판 관련하여 이로울 수 있고 재판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목적으로 사전처분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위에 언급한 내용처럼  사전처분을 신청해도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상대방이 얼마든지 사전처분신청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한다. 그 후에 담당 재판부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판단해서 사전처분 결정을 내릴 것이다. 

 

 

★사전처분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본인이 직접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상대방 배우자는 집을 나간 상황.

▶자녀의 나이가 매우 어려 본인( 아내 )과 24시간 같이 있어야되는 상황. 

▶자녀의 나이가 13세 이상인 경우( 최근에는 초등하교 고학년의 경우로 볼 수도 있음 ) 

▶본인이 직접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자녀들도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두려움과 불안함,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

 

물론 이런 상황 말고도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이다. 내 상황이 굳이 사전처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하지 마라. 괜히 돈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다. 현명한 소송대리인 (변호사)들은 사전처분을 막무가내로 의뢰인들에게 난발하지 않는다. 내 주변 지인 변호사들도 많은 현명한 변호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의뢰인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제안을 해야 하고 절대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ㅜㅜ 

 

 

 

※결론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누구나 이혼소송에 휘말리거나 이혼소송을 해야되는 상황이라면 경황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럴수록 당신들은 정신 집중해서 차분하게 각자의 상황을 판단하고 선택해야 한다. 사전처분신청은 누구에게는 반드시 신청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신청이라고 생각한다. "무조건 변호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라는 말은 하지 말자. 이 사건의 주인공은 본인이다. 그들은 판사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다. 적어도 내 사건은 내가 조금이라도 정보를 찾아보고 나를 도와주는 변호사와 같이 협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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