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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관한 사항

양육비미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해결방법의 종류에대해 알아보자.

by 매이남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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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해결방법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이혼을 한 후  만약에  현재 나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흠...... 글로 표현이 안될 정도로 매일매일 힘든 생활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이다. 과거 이혼 과정에 있어 대부분  혼인생활이 지긋지긋하고 제발 부탁인데  그냥 이 사람하고의 인연만 끊나 버렸음 하는 생각이 간절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혼을 할 당시에 허둥지둥 급하게 이혼만 성립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

특히 양육비의 경우 누구는 양육비를 안받을테니 이혼만 해달라 부탁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양육비를 분명히 준다고 하여 양육비 부담조서에 작성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누구는 양육비를 이혼 초반에만 지급받다가 지급이 끊기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

나 홀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우며 많은 희생이 필요한다는 것을 현실로 체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양육비마저 지급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면 어떠할까?양육비....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양육비 결정금액은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고 있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뭐 물론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적어도 이혼을 했을 망정  이 아이에 대해서 같은 부모가 아니겠는가 부모라면 이 아이가 잘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은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직까지도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양육비 미지급자들이다.

그러나 특별하게 이혼후 비양육자의 경제 사정이 정말 좋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진실로 사정이 안 좋은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소액이라도 성의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개인 사견이 들기도 한다.

 

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미지급자들이 있다.

그들의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1,이혼 후 재혼을 하여 새로운 가정과 자녀에게 헌신하는 유형

2, sns상에 해외여행과 값비싼 음식과 명품으로 과시하면서 연락이 안 되는 유형

3, 양육자 자체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괘씸하다는 이유로 안주는 유형

4, 이미 다 잊고 살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양육비를 요구하냐라고 하는 무심한 유형

5, 이혼 당시에는 당연히 줄 것처럼 말하고 작정하고 잠적하는 유형

 

기타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진실적으로 경제사정이 안 좋은 상태일지라도 소액으로 성의를 보이는 자들과 다르게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들이 있다.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들을 보면 지금 현재 상황만을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시간이 흘러 양육비 미지급자들도 나이를 먹게 될 것이고 이 아이들도 성인이 될 것이다. 사람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젊고 경제활동을 해서 현실적 불이익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반드시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이 화살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양육비 미지급의 해결방법 종류

 

양육비 미지급의 해결방법 종류에는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변호사 선임을 해서 양육비 소송을 하는 방법

두 번째. 배드 파더스라는 곳에 의뢰를 하는 방법(★2021.12이전방법)

세 번째.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 의뢰를 하는 방법  

 

첫 번째인 변호사 선임을 해서 양육비 소송을 하는 방법은 비록 금전적으로 비용이 들 수 있지만 법적인 부분을 보다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이기에 편리함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의 경우  요즘 배드 파더스라는 곳에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고  이 방법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로 인해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한다고 들었다. 단, 강제력을 통한 집행력은 없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외적으로 굴욕을 당하는 것일 수 있다. 세 번째 방법의 경우 국가기관인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라는 곳에서 소송 관련 모든 부분을 상담부터 소송, 채권 추심 절차까지  진행을 도와주고 있다.

이 같이 세 분류로 나누어 볼 수있는 방법이 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직업이나 재산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딱히  명확한 해결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안타까운 현실은 사실이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자발적으로 모든  양육자들에게 양육비를 원활히 지급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상처 받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양육비이행서비스 참고 바람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1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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