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란 무엇일까?
통상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 친권이 분리가 된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을 양육자,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을 비양육자라고 칭한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까지 비양육자로부터 받는 지급 채권이라 할 수 있다.
친권과 별개로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 양육비 산정기준표 "의 의미와 궁금한 점.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 나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힘든 점이 있겠지만 가장 힘든 점은 바로 돈이다.
적어도 남의 아이들이 누리는 정도만큼만.... 아니 더 큰 것을 해주고 싶은 심정이 부모 마음이다. 부모 마음!!
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들은 이혼과 동시에 이런 "부모 마음"이 사라지는 것인지, 아님 방관하는 것인지, 아님 애초부터 "부모 마음"이라는 자체가 없었던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양육비 관련 법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양육비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그로 인하여 2009.5.8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각 개정되어 양육비 부담조서 제도, 직접 지급명령제도 및 이행명령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런 제도를 통하여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양육비 금액을 비양육자로부터 얼마나 받아야 적정한 금액인지에 대한 물음이다.
각 가정마다 부모의 월소득, 자녀의 명수, 나이 등이 다르므로 기준에 맞추어 금액을 산정해라라고 하는 것이 "양육비 산정기준표 "다.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있다. 자! 한 번에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을까?? 이 기준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소 애매한 부분이 많을 것이고 궁금한 점이 여러 개일 수도 있다.
" 그럼 난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거야? "
" 내 남편은 월 1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인데 표에 없는데?"
" 우리 아이가 지금 5살인데 10년 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 양육비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냐 이 돈으로는 아이를 키우기가 힘든데?"
이 처럼 많은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과연 이 기준표가 정답일까?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절대적이지 않다. 법으로 이 금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협의 이혼 시에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소송을 해도 기준표를 정답으로 결정을 내리지도 않는다.
도대체 그럼 이걸 왜 만들었을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 기준을 만들어 줄 테니 둘이서 잘 협의해서 양육비 얼마로 정할지 생각해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정답이 아니며 단지 참고해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양육비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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