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및 면접교섭권 불이행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자.
면접 교섭권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이 분리가 되며 특히 양육권이 없는 자는 미성년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야 할 권리가 생긴다. 또한 양육권이 없는 자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자녀와 유대관계를 계속해서 쌓아가야 한다. 이를 바로 면접교섭권이라 한다. 면접교섭방식은 이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지정된다. 협의 이혼 시에는 두 당사자의 자유의사대로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매일, 매주, 매월, 자유 아무렇게나 지정해도 두 당사자간 협의만 되면 규정에 상관없이 지정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소송 시에는 통상적으로 월 2회 ( 2주에 1회)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 방학기간 중에는 3박 4일로 면접교섭을 이행하라 라는 형식으로 결정이 나올 수 있다.
면접교섭이 왜 중요한 것일까?
이혼을 하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자녀이다. 자녀의 나이를 불문하고 이혼 자체는 자녀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게 되며 이 마음의 상처가 나아지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온전히 피해자인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면접교섭이다. 부모의 이혼선택으로 상처 받은 자녀들이 원만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양육자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비양육자의 면접교섭 이행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지만 비양육자가 정기적으로 자녀를 면접 교섭하여 다른 가정보다도 더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어 주고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친밀하게 지속하다 보면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경우 부모의 이혼선택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올바르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면접교섭을 잘 이행한다면 자녀들은 단순히 우리 아빠와 엄마는 같은 집에서 살지 않고 있을 뿐이지 모두 나에게는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할 것이다.
면접교섭 불이행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 모두들 "제주 살인사건인 고유정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고유정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혼 후 면접교섭을 불이행하는 상황에 아이를 보러 면접교섭을 하러 간 날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사건이다. 면접교섭 불이행은 자녀를 두 번 상처 받게 하는 행동이다. 이혼 후 자녀는 부모 일방의 부재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되고 깊은 우울감에 빠져들게 될 수도 있다. 자녀의 나이가 어릴 때부터 면접교섭이 불이행된다면 그 자녀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면접교섭 불이행 시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시기에 또래 친구들 관계를 비교하고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또한 비양육자에 대한 미움과 원망의 감정이 들게 될 수도 있다.
면접교섭을 불이행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 배우자가 그냥 싫어서 면접교섭을 불이행하는 경우 ,
▶바쁘다는 핑계로 면접교섭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렇게 본인들만 생각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자녀는 부모의 이혼으로 이미 완전한 피해자로서 살아가는 상황인데 이혼 후에도 자녀들을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본인들 감정에 치우쳐 자녀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만다.
자~다들 명심해야 한다!!. 이 아이가 언제까지 계속 아이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아이도 언젠가는 어른이 될 것이다. 부모의 이혼선택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혼 후에 면접교섭을 불이행한다면 그동안 이 아이가 자라면서 부정적 시각과 마음의 병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면접교섭권은 강제력이 없다.!!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강제성이 없다는 것은 면접교섭을 불이행해도 법적 책임 을지 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물론 면접교섭을 불이행할 경우에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는 있다. 사실 이 제도가 큰 효과를 미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한편으로는 면접교섭이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해되는 상황도 있다.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애정도 없는 부모인데 강제적으로 자녀를 만나게 할 수없으며 자녀가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면접교섭권 박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면접교섭을 제한이나 배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여 주는 것은 아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비양육자가 폭력적이거나 범법행위자일 경우, 치료 불가능한 정신적 문제가 있을 경우,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접교섭권의 제한이나 배제신청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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