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을 왜 활용 안 하나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양육비에 대한 협의와 결정을 받게 돼있다.
합의이혼을 하면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재판이혼을 하면 양육비 금액 결정이 나온다.
하지만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 양심적인 사람들 때문에 양육자는 또다시 상처를 받는 상황을 겪게 된다.
상대방배우자와의 감정적 대립과는 무관하게 본인의 친자식 아닌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받는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적어도 두 당사자간의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은 그렇다고 치자.
그래도 당사자 사이의 자녀는 이혼과는 별개로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 아닌가
무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양육자에게 제안을 해본다.
▶변호사 선임부터 먼저 생각하지 마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가?
양육자들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면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다.
지금 당장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수많은 변호사 광고로 도배가 이루어진다. 이 많은 곳에 어디를 선택해서 진행해야 할지도 모르고 변호사 선임료는 몇백만 원에 이른다. 물론 그들이 법을 다루는 직업이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과연 변호사 선임 비용이 있을까? 과거 수많은 상담을 한 경험으로 말해 본다면 거의 대부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만일 양육비를 받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하기 전에 이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통한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이용해라!!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양육자인 (부 또는 모 )의 신청을 통해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 조치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법률상담과 사후 모니터링까지 관리해 준다. 이 얼마나 좋은 방법인가.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이러한 지원을 해준다.
일단 상담지원, 법률지원. 추심지원, 제재 조치지원, 조사정보지원, 긴급지원의 서비스가 있다. 상담지원의 경우 양육자의 고민을 통해 방법을 제안하는 상담을 해주며 양육비 집행권원이 없을 경우 집행권원을 위한 소송지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불이행이 지속되면 추심소송 및 강제 집행도 지원, 채무불이행 등재 신청까지도 가능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후 진행 순서 절차
★필요서류 참고 ★
▶결론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자!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가? 바로!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검색해라! 그러면 그 홈페이지 안에 모든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낙담과 포기는 절대 하지 않았으면 한다. 반드시 양육비는 받아야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율적 방법이 있으니 지금 당장 시도하길 바란다!
https://www.childsupport.or.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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