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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관한 사항

양육비 합의 후 양육비 소송이 가능한걸까

by 매이남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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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합의 후 양육비 소송이 가능한 걸까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을 합의해야 한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못지않게 많은 분쟁이 생기는 부분이 이 자녀 관련 문제다. 특히 이혼하는 부모 중 일방이 양육권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양육권을 갖는 대신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하는 조건을 두는 경우가 있다. 또는 어떠한 사정에 의해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체크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양육비 합의 후 과연 추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 

 

▶이혼시 양육비 합의는 그때 일 뿐 나중에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

 

아무리 양육비 합의를 원만하게 (?)했어도 추후 양육비 변경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말이냐? 말 그대로  이혼 당시 양육비 합의를 했어도 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부분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양육자는 기쁜소식이며 비양육자에게는 당혹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분명 양육비 안 받겠다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양보했거나 또는 양육권을 포기각서를 작성했다거나 여러 조건부를 달고 합의에 이른 사례들이 많다는 것이다. 

물론 양육비 합의 시점부터 추후 양육비 소송을 하기전까지의 과거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 장래의 양육비는 지급해야 한다. 그러니 이혼 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라 마냥 기뻐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재혼을 하거나 무직상태에 이르더라도  추후 양육비 청구는 막을 수 없다. 

 

간혹 재혼을 하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다. 절대~그런 일은 없다. 재혼과 양육비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재혼은 지극히 개인의 선택이기에 기존 양육비 채권, 채무는 변동 없다는 것이다. 또는 무직상태에 이르면 앞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다. 이 또한 아무 관련이 없다. 만일  사고로 인해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가능은 하겠지만  신체가 건강하고 단지 개인의 인생 선택으로 인해 과도한 채무가 발생되어 무자력인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양육비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너무 억울해  VS 역시 우리나라 법이 좋아!

 

양육비 채무자 인 비양육자는 추후 양육비 청구가 들어왔을 때 매우 억울해한다. 그래 조금은 억울할 수 있다. 또 전 배우자에게 화도 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의 친자 아닌가? 뭐...사람인지라 기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어쩌겠냐 법이 그렇다는데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지급해야 될 것이다. 반대로  양육자 입장에는 이처럼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겠냐 그 당시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했을 시점에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면 참으로 희소식이 아닌가.

무튼 이혼시 양육비 합의를 했어도 추후 다시 양육비 소송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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