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감액 쉽지 않다.
이혼을 하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자가 지정된다. 이와 동시에 양육비 채권도 발생한다.
즉 양육자에게 양육비는 무조건 지급해야한다는 말이다. 물론 사정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특정한 사정변경이 없다면 양육비 감액? 원하는 결과는 어렵다는 거에 한 표를 던진다.
양육비에 대해 말이 많은 건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다. 이혼 후 살다보니 생활하는 데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래 이해한다. 그럼 내 자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넉넉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나? 아마도 넉넉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로 양육비 산정기준표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도 있고 기준표 이하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유가 어찌돼었든간에 양육비는 마땅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양육비 감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양육비 감액 청구 신청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부부는 이혼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금액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합리적인 양육비금액 결정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마련이다. 그래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지만 이는 참작할 부분이지 결정된 것은 아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속에 이렇게 한번 양육비 결정이 되면 변경하기가 만만치 않다.
물론 양육비 증액과 양육비 감액소송은 차이가 있다. 양육비 증액은 비양육자의 재산상태,경제상태가 크게 변동이 되었을 때 인정되는 확률이 높지만 감액의 경우 얘기는 다르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대한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양육비 감액은 자녀의 복리의 기준에 좋은 영향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입장이다.
설사 이혼당시의 경제상태와 현재의 상태가 비록 차이가 난다고 해도 정해진 양육비의 금액이 과도한정도가 아니라면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럴때는 가능할 수 있다.
어떠한 사고나 병진단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때, 과거 양육비 금액이 과도한 경우일 때, 재산분할을 전부 포기하거나 과다하게 상대방에게 분할해 줬고 양육비 금액도 과도한 경우일 때,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누가 봐도 특정한 사정변경이 생겨 현재 지급하고 있는 양육비가 비양육자에게 심한 부담이 되었을 때 양육비 감액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과거에도 경제력이 낮았고 현재도 별반 다르지 않게 낮은 상태라면 양육비 감액 소송은 시간낭비다. 추가로 정기적 양육비 채권,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절대 안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본다면
양육비 감액을 알아보고 있다면 신중해라. 괜히 어쭙잖은 감언이설로 혹해서 변호사 선임료만 날리지 말고 자세히 알아보고 시도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양육비 감액이 법률 규정상 가능은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애초부터 양육비 금액 합의를 원만하게 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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