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포기와 양육비가 무슨 상관인가
친권포기라..... 참... 이 말이 어디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친권포기라는 것은 없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친권포기를 운운한다. 뭐 공동친권을 해야 된다는 둥, 친권포기를 해야 한다는 둥 답답한 소리들만 늘어놓는다.
친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 같은 말들이 나오는데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법적보호자 역할을 의미한다. 그게 전부다. 또한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되면 자동 소멸이다. 이렇듯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친권포기와 양육비를 왜 연관지어 생각하는가
"양육비 안줄 거면 친권포기해? "
"친권 포기할테니가 양육비는 못 줘!?"
"친권 포기하면 양육비는 당연히 안 줘도 되는 거 아냐?"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들이냐. 친권과 양육비의 관계는 전혀 상관없다. 친권을 포기하든 말든 친권과 양육비는 의미 자체가 다른 것이다. 그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합의이혼을 하면서 공증내용이다. 예를 들어 친권포기와 동시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는다? ㅎㅎㅎㅎ 뭐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엄청 많다. 이런 식으로 공증받았어도 추후 얼마든지 양육비 재청구는 가능하고 확률상 장래의 양육비 결정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라. 무언가 진행할 때 확실히 알고 진행해야 한다.
▶친권포기해서라도 양육비 안 주고 싶다.
앞서 말했듯이 친권포기는 대한민국에 없다. 또한 친권과 양육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당신이 친권포기를 하면서까지 양육비를 주고 싶지 않은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돈이 없어서? 전 배우자가 얄미워서? 아까워서? 당신이 진정으로 내 아이를 생각한다면 잠을 줄여서라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친권포기하면 양육비 면제된다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은 하지 마라.
그런 건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협의, 조정 모두 친권을 조건으로 양육비를 거래한다면 그 결정은 언제든지 뒤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전 배우자에 대한 악감정이 남아서 양육비를 지급하고 싶지 않다면 잠시 본인의 자녀를 생각해봤으면 한다. 자기의 의지대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닌 그저 당신들의 욕정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태어난 것이다. 선택권한이 없었다는 말이다. 만약 이 아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과연 당신들을 선택했을까?
이혼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충분히 존중한다.
하지만 오로지 상처만 받을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라면....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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