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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이남의 이혼일기

이혼전 별거는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

by 매이남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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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별거는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

 

매일 싸우느라 지겨운가? 하루가 멀다 하고 대화만 하면 싸우게 되는가? 그래서 어제도 부부간 대화는 없었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별거를 알아보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별거 뜻 ? 부부가 한 공간에서 살지 않고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을 의미한다.

뭐 둘 중 한 명이 집을 나갔든지, 합의하에 별거를 했든지, 일단 부부가 특정한 이유 없이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이 별거라는 것이다. 부부갈등 사유는 여러 가지다. 그래서 뭣 때문이다라고 딱 정의할 수 없다. 잦은 부부싸움이 벌어지다 보면 서로가 지치게 마련이다. 집에 들어가서 얼굴 보면 또 싸움이 날게 뻔하니 집자체를 들어가기 싫어진다. 집에 들어간다고 해도 음소거 부부처럼 서로 대화는 없다. 있는 듯 없는 듯 정적만 흐르며 남보다 못한 관계가 유지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당연히 이혼을 생각 안 할 수 없다. 그러나 막상 이혼을 선택하자니 망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수십까지에 이르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에 빠지게 된다.

그러다 최선의 방법이라 결정 내리는 것이 이혼 전 별거! 


 

▶ 별거하면 부부싸움이 해결될까?

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생각하고 있는 줄은 상상도 못 했다.

"별거를 하게 되면 별거기간 동안 서로의 빈자리를 느끼고 부족함과 잘못을 인정하고 부부싸움 문제해결이 될 것 같다??" 그래 100명 중 한두 명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무슨 드라마틱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

별거는 곧 잠정적 이혼상태며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자~~ 자~아! 생각을 해보자! 지금 현 배우자에 대한 감정이 어떠한가? 보기만 해도 짜증 나고 답답하고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가 아님 애정은 변함없지만 싸우는 게 싫을 뿐인가? 둘 중에 어느 입장인가?

우선 전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지겹다 싸우는 게 지겹고 있는 정마저 다 떨어져서 마주치고 싶지 않을 정도라 별거를 하는 것이라면 아마도 정서적 이혼은 굉장히 빠르게 올 것이다. 하루 이틀이 지나갈 때는 낯선 환경이 어색하기도 하지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안 싸운다. 이제는 배우자와 싸우는 상황이 사라진 것이다. 그러다 한 달 , 두 달, 6개월, 1년, 2년이 지나가면 적응을 하게 된다. 자~이제 어느 정도 별거기간이 지났으니 다시 합쳐야 할 때가 왔다.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과거의 스트레스받았던 기억이 떠오른다. 잠시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다. 그때로 돌아간다 상상하니 끔찍하다. 

이게 별거의 결말인 것이다.

( 물론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내가 3만 건 이상의 이혼상담을 통해 낸 잠정적 결론일 뿐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애정은 있으나 너무 의견차이가 심해 별거를 원하는가 그래 이런 상황은 전자의 경우보다 부부간 갈등이 해결될 확률이 쪼금 높기는 하다. 이유는 바로 애정이 있기 때문이다. 상대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어서 떨어져 있다 보면 생각이 날 수밖에 없다. "에이~그래 그래도 착하고 그만큼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없지, 그래 나도 잘한 건 없지,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나, 어디 아픈 건 아닌가" 등 몸은 떨어져 있지만 애정이 있기에 더욱 상대방 배우자가 생각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 모든 잡생각이 나 혼자만의 것이었다면 어떻게 할 건가? 상대방 배우자는 전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당신과 떨어져 있으니 너무 편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며 별거기간 동안 적응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별거하면 부부싸움이 해결될까....

 


▶ 합의 별거는 이혼소송에 큰 영향이 없다.

 

내가 별거 이혼 또는 합의 별거라는 키워드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다. 이야~변호사 사무실의 광고글로 도배가 되어있다. 뭘 그렇게 유의점이 많은지, 이혼소송에 불리하고 유리한 방법? 기가 막힌다.ㅎㅎㅎㅎ 대단해~열심히들 산다. 결국 우리한테 오세요~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합의 후 별거를 하였다면 나중에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별 영향이 없다. 합의 아니냐 일방적으로 나간 것도 아닌 부부가 합의 후 잠정적 이혼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유책성을 논할 필요가 없다.

단지 재산분할에 영향은 미칠 수 있다. 그러니 합의 후 별거를 선택했다면 재산분할을 확실히 협의해놓고 결정해라. 별거 이후 증식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 안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재산분할, 양육권은 별거전 합의를 해봐야 된다.

암튼 합의별거를 할 때 혹시나 모를 이혼에 대해 염두해서 부부간의 조율을 잘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합의별거는 이혼소송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당신이 진정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절대 별거제안은 하지도 말고 동의도 하지 마라.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또한 지금 서로가 애틋하고 애절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도대체 왜 저렇게 말을 하는 거야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라는 해답 없는 문제를 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상태에서 따로 떨어져 생활한다면 어떤 결과가 예상될지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다. 이혼은 최선이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하지만 끝까지 노력해 보고 안되면 그때 선택해도 늦지 않는다. 모두가 선택에 따른 덜 후회하는 삶을 살았으면 하면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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