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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모텔 cctv 영상을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만하면 걱정없다??!

by 매이남 2020.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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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 모텔 cctv 영상을 법원에 증거보전신청만 하면 걱정 없다??!

 

 

 

배우자의 외도, 불륜으로 심적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어떠한 위로의 말을 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배우자의 외도 행위를 알고 난 뒤에 수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반면에  만일 배우자가 상간자와 모텔을 출입한 사실을 알고 그 모텔 현장에 가서 업주에게 모텔 cctv를 확인을 하는 시도를 해보았는가? 이 시도를 해본 사람들은 이 사회가 다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 보자면 어느 문의자가  있었다. 그 문의자는  배우자의 외도, 불륜( 부정행위)을 알고 난 뒤에 여러 증거 확보를 위해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 문의자 왈" 혹시 제 배우자가 출입한 모텔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 모텔 업주에게 부탁하여 모텔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나요?"

나의 답변" 선생님 아마도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웬만해서는 모텔 측에서 본인 영업장에 불이익이 갈 것을 예상해서 협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만일 경찰 입회하에 cctv 확인은 가능할 수 있다고 하여도 현실적으로 가까운 지구대에 연락을 하여도 사실상 경찰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답변했던 기억이 있다.」

이처럼 배우자의 외도, 불륜현장을 알고 있어도 업주 측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과연 이혼소송 시에 증거보전 신청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것일까?

 

쉽게 설명한다면  말 그대로 소송전 또는 소송 진행 중에 법원에 정식적으로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신청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실질적으로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의 경우 이 증거보전신청이 아주 유용하게 작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가사소송(이혼소송)의 경우는 어떠한 증거를 보전하느냐가 관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cctv, 호텔 cctv, 모텔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cctv 영상을 확보하기는 매우 힘들다. 왜냐하면 각 업체들마다 영상기록을 저장해두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cctv 영상 자체가 저장이 안 되는 경우도 매우 흔하며 저장기간이 대략 1주~2주 정도 일수도 있다.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한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너무 확신하면 안 될 것이고 실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거의 대부분은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고  증거보전 결정이 나왔을 때 이미 영상 자체가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 무슨 살인사건도 아니고 바로 결정 나오기 힘들다는 게 현실이다.) 

다만, 모텔, 호텔 cctv를 증거보전 신청하여  빠르게 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무조건 기대는 하지 말고 안될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어야 함 ) 

 

 

 

★배우자의 외도 증거로 모텔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우선 배우자의 외도, 불륜(부정행위)을 입증할 만한 정황적 증거라도 많이 확보하고 명확하게  모텔 상호, 위치, 날짜, 시간 등을 체크한 뒤에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미리 해라.

그다음 단계는 해당 숙박업소를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한 뒤에 영상 저장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고 업소 측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는 확인문서를 보여주고 곧 결정이 나올테니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도움을 청하는 방법이다. 단,이 방법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업소측 관계자마다 매우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배우자의 외도 증거인 모텔 cctv 영상을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영상이 확보된다고 확신하지 마라. 실질적으로 경험한 바로는 거의 대부분이 증거보전 결정을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온 사례가 많지는 않았다.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현재 배우자의 외도, 불륜(부정행위)의 증거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단순하게 증거보전 신청에 의존해서도 안되며 기타 다른 증거를 확보하는데도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증거자료가 하나씩 쌓이게 되면 증거보전신청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여도 소송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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