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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불법녹취는 외도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것인가?

by 매이남 202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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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녹취는 외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경우에 증거 잡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이다.

과거 경험을 토대로 말하자면 대부분은 우연히 배우자의 외도증거를 확보하는 일들이 많았었다.

어느 날 예상치도 못하게 상대방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았다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거나 웹상에 저장되어있는 사진들이나 메시지 등을 발견하고는 한다. 또는 이례적인 사례일 수도 있지만 제3자의 제보를 통해 외도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는데  정작 확실한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마음을 먹는다면 여간 힘든 일이 아닌 게 분명하다. 과거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외도 증거를 잡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들이다. 글쎄.... 명확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싶지만 딱히 명확한 방법이라 말하기에는 애매하다.(없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 내용, 녹음, 영상, 사진, 자백, 사실확인서 등이 증거자료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이 증거들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가 현재도 풀지 못하는 문제이다. 이와 같이  외도 증거 잡는  명확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흥신소, 심부름센터를 이용한다. 만일 이런 사실이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발각이 된다면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불법녹취라는 것은 무엇일까?

 

통신비밀 보호법의 의하면  누구든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라고 법규정이 되어있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 벌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1.14.2018.3.20> 

즉 쉽게 말해  다른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외도를 하는 배우자의 차량 내부에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집안에 녹음기 설치, 가방 안에 녹음기 설치 등이 불법녹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불법녹취와 합법적인 녹취의 차이는 무엇일까?

 

불법 녹취는 위에 언급된 내용처럼 몰래 녹음기를 설치 후에 현장에 없거나 타인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불법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 반면에 합법적인 녹취의 방법은 녹음기를 설치를 한 자가 현장에 있고  타인과의 대화에 참여를 한 상태라면  불법녹취라고 볼 수없다. 쉽게 말해 녹음을 할 거면 반드시 내가 직접 녹음해야 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외도를 한 배우자와 대화를 하거나 상간자와 대화를 직접 하면서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녹음을 해야 한다.

 

 

불법녹취자료는 민사소송에는 효력이 있다. 

 

통상적으로 외도 한 배우자를 상대로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경우에 불법으로 녹취된 자료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참고로 형사소송은 불법녹취 증거가 인정이 될 수없지만 민사. 가사소송의 경우는 증거 효력이 있다. 다만, 이런 불법녹취를 증거로 제출하게 되면  상대방이 바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심부름센터, 흥신소에 의뢰를 하여  녹음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의 교사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도 염두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본다면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차량,가방,집내부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면 불법이며 외도한 배우자와 내가  대화를 하거나 통화를 했을 때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사실만으로도 매우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것은 알지만 명확하고 구체적인 외도증거를 잡으려면 상당한 노력과 계획이 필요하다. 불법녹취 방법은 위법적인 행위이지만 그 증거 획득 방식으로 추가 계획을 세워 합법적인 방식의 증거를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반드시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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