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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제발 유부녀와 연애도 썸도 타지 마라!!

by 매이남 2020.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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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유부녀와 연애도 썸도 타지 마라!!

 

 

 

 

일반적으로 가정이 있는 기혼자와 연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든 도의적으로든 절대로 해서는 안될 행동이라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기혼여성과 교제를 하다가 그의 배우자에게 발각이 되었을 때  멀쩡한 한 가정이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며 그  유부녀가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도 심한 충격을 받게 되고 평생을 상처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심지어 직접 당사자인 유부녀의 남편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것이며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 그 누구도 믿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만일 유부녀와 연애를 하는 당신이  미혼이라면  그 후폭풍이 당장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후에 똑같은 상황을 겪게 되거나 반드시 어떠한 방법으로든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나의 순간 욕정으로 인해  한 가정이 풍지박살이 나게 될 것이며 무고한 피해자인 그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짓을 하지 않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부녀와 연애를 하다가 남편에게 발각이 되면 그 다음상황은 어떻게 벌어질까?

 

대표적으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된다. 통상적으로 위자료 청구금액은 3천만 원 정도로 청구를 하고 판결 결정금액의 경우는 사안에 따라 변동이 생긴다. 소송이 끝났다고 해서 다시 유부녀를 만난다면 또다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위자료 결정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여러 가지 법적 진행 절차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높은 이자율로 인해 금액은 계속해서 증액될 것이다.

 

 

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장은 언제 어디로 송달되는 것일까?

 

유부녀와 연애를 하다가 남편에게 발각이 되어 남편이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때 언제쯤 소장이 송달되는지는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실질적으로 소장이 접수된 것조차 확인 불가능할 수 있으며 법원에 위자료 소장을 접수했다 하더라도  각 관할 법원의 행정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언제쯤 송달될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또한 유부녀의 남편이 본인의 직장을 알고 있거나 자택 주소를 알고 있을 때  둘 중에 어디로 위자료 소장을 송달할지 여부는 원고가 선택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유부녀와 연애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의 남편은 이미 부정행위사실에 대해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수 많은 증거가 확보가 되어있을 수도 있다. 통상 증거자료 확보 시 반드시 은밀하게 확보를 하는 방식이 기본이며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사진과 영상이 증거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과거 경험으로 말해보자면  남편이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증거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었으며 위자료 소장이 송달되기 전까지 절대로 상대방 배우자 및 상간자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었으며 참고로  위자료 소송이 들어간 상태라면  주장을 뒷받침해줄 입증자료가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결론적으로  제발 유부녀와 연애도 썸도 타지 마라!! 나중에 그 죄 값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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