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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상간남,상간녀소송의 당사자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 것일까?

by 매이남 2020.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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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상간녀 소송의 당사자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가정이 있는 기혼자와 연애,썸,이런감정을 교류하면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 사람의 감정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 같다. 이성적, 도덕적인 잣대로 판단했을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현실은 감정 제어가 안 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 물론 사람이 어찌 완벽할 수가 있겠느냐만은 그래도 아니 적어도 나로 인해 한 가정의 구성원들이 씻을 수 없는 충격과 상처를 받아 평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물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마인드 컨트롤을 현명하게 하면서 살 수있을까?아마도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금기라고 생각하는 외도를 일부는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어느 날 유부남 또는 유부녀에게 이성적 감정이 들게 되고 그들의 매력(?)에 헤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들이 먼저 나에게 접근을 하여 도덕적 옳지 못한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상황은 애초 처음 시작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유부남, 유부녀와 내연관계가 시작이 된다면 안타깝지만 중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쉽게 정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과거 수많은 상담을 통해 알게된 사실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관계를 한 번쯤은 정리하려고 시도를 해보았다는 것인데 확률상 대부분은 관계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았다.

반면에 위에 언급한 상황들은  나는 미혼,상대방은 기혼자의 상황을 전제로 말하였으나 만일 둘다 가정이 있는 기혼자라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런 경우 들은 각 가정에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을 수 있다. 다들 각 가정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서로가 기혼자인 상태에서  그 둘이 만난다면 말 그대로 완벽한 이기주의적 성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미혼과 기혼자, 기혼자와 기혼자로 나누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미혼과 유부남,유부녀의 관계에서 위자료 청구를 받았을 때.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대가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는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 일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어떤 것인지도 중요하며 원고의 가정이 파탄이 되었는지도 중요하다. 증거의 경우는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다. 왜?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는 재판이 진행되어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모든 걸 부인하고 부정하다가 위자료 결정금액이 과중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흐르게 되었는지 파악을 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필히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 판단한다.(본인 스스로가 절대 해결할 수없다.)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는 판결금인 결정금액이 중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재판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최소한의 결정금액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 변호사 사무실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 

참고로 만약 현재 유부남,유부녀에게 깊은 애정이 남아있다면 정리해야 한다. 이들과의 관계가 행복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유부남, 유부녀의 관계에서 그들이 이혼을 하고 본인과 혼인을 한다고 가정하여도 상상했던 행복한 나날은 없을 것이다.(실질적으로 서로의심하는 상황이 벌어짐)

 

▶유부남, 유부녀와 유부남, 유부녀의 관계에서 위자료 청구를 받았을 때. 

 

사실상 이런관계가 바로 명확한 부정행위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다. 각자 가정이 존재하면서도 내연관계를 형성하였다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들어온다면 양측 가정 모두 다 파탄에 이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자! 만일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변호사 선임이다. 소장이 직장으로 송달되었을 시에는 다행이다. 소장을 받는 즉시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 과정의 서면들이 모두 다 변호사 사무실에 송달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주변에서 알 수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자택으로 송달되었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이며 당사자 수령이 원칙이지만 그 외에 가족도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실질사례중 배우자가 수령인으로 되는 경우도 매우 많다) 

 

 

▶나는 진심으로 그 사람이 가정이 있는 유부남,유부녀인줄 몰랐을 때. 

 

이와 같은 상황은 참으로 억울하고 답답할 수있으며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라 예상한다. 지금까지의 상대방 모습이 나에게 대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기 때문이다. 전혀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을 몰랐을 때의 시점에서 관계를 종료해야 한다. 만일 관계 형성이 되는 최초 시점에는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추후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만남이 지속된다면 그 끝은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반면에 기혼 사실을 끝까지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어왔다면 충분히 이 소송을 기각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또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배우자가 위자료 청구를 한다고 해도 기각이 될 것이다.

( ★허위로 몰랐다고 거짓진술 할시에 반드시 재판과정중에 밝혀지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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