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이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누구나 쉽게 이혼을 결정하기는 어렵다.
배우자의 잘못이 있거나 없거나를 떠나서 이혼을 바로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주변 시선, 아이문제, 재산문제, 이혼 후 두려움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혼보다는 쉬울거라는 생각에 별거를 선택하기도 한다.
누구는 합의하에 별거 누구는 일방적 가출로 타의든 자의든 간에 별거 상태에 이른다.
처음에는 일시적 별거라고들 생각하지만 막상 경험해보면 알 것이다.
일시적 별거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은 장기간별거로 들어가게 된다.
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자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이다.
나도 모르게 새로운 환경에 스며들어 적응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시간이 흐른다면 다시 예전 불행?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을까?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별거기간이 어느정도 지나야 이혼이 가능할까?
대한민국 법원은 딱히 별거기간을 정해 놓은 규정이 없다. 인터넷상에 많은 사람들이 별거기간이 얼마나 지나야 이혼이 되는지를 궁금해 하지만 그런 건 없다. 각자의 사정마다 다르다. 3개월부터 1년 5년 10년 그 이상~매우 다양하다.
장기간이라는 말도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6개월? 보다는 1년이 더 길고 1년보다는 3년이 더 길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간 별거라고 불린다.
즉 별거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이혼이 될 확률은 높아진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한다.
▶유책배우자가 장기간 별거를 유지하고 이혼소송을 한다면?
예를들어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해? 딱 봐도 이혼이 안될 것 같지 않은가?
그렇다 이혼성립이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본다면 유책배우자가 아무리 집을 나가 별거상태가 된다고 해도 이혼이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증거를 확보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를 입증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변수가 생길 수는 있다.
만일 수년에 걸쳐 별거가 지속되고 있고 상대방 배우자도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이혼이 될 수도 있다.충격적일 수 있겠지만 실제 판례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다.
▶별거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이혼사유가 없을 때 )
자! 사실 별거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 위에서 언급한대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물론 케이스마다 다를 수있지만 대부분은 각자의 삶에 적응하기 때문에 이혼이 된다.
또한 감정변화가 크게 작용되는 것도 한몫을 한다.
즉 마음이 떠난사람을 다시 되돌리는 것은 신이 있다면 신만이 가능하고, 당사자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혼만은 막을 방법이 있다. 바로 별거 시점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연락을 취하라. 안부메시지, 배우자의 가족행사참여와 관계유지등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상대방이 이혼소송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혼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일 상대를 헐뜯고 적대적으로 대하며 감정적으로 대처하다가는 법원에서 이혼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별거이혼을 바라지만 상대방 배우자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혼의사 합의와 전반적인 내용이 모두 합의가 되었다면 변호사 선임을 해서 진행해야 한다.
조정이혼을 통해 대리인을 선임해서 진행하면 상대방 배우자를 만나지 않고도 이혼을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사항이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용도 최하금액정도를 알아봐서 진행하면 된다.
https://meynam1212.tistory.com/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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