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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소송

짠돌이 남편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요!

by 매이남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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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돌이 남편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요! 

 

 

 

진짜 더 이상은 못살겠다 짠돌이 너하고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돈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당연히 돈은 없어서도 안되고 너무 부족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이토록 중요한 돈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도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혼인을 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는 각자의 환경에서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벌어들인다. 그러다 혼인을 하게 되면 가사 경제권을 남편 또는 아내가 독점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생활한다.

(물론 일부는 각자 스스로 관리 하는 경우도 있다. )

한편 유독 돈에 대해 인색하거나 치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말 그대로 짠돌이 성향, 이런 이유로 인해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단순히 짠돌이 행동으로 이혼소송 사유가 되는 것일까??

 

  ▶단순히 아껴쓰는 생활습관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말해 본다면 일부 남편의 짠돌이 성향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원하는 아내로부터의 상담전화가 빈번하게 있었다. 하지만 나는 한참 동안 사안을 듣고 있다 보면  나 스스로 잠정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음... 절대 이혼소송 사유는 안 되겠네"라고 말이다. 이유인즉슨 단순히 아껴 쓰는 남편의 성향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성립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사회통념상 누가 보아도 금전적으로 인색하고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가능.

 

  • 지출을 할 때마다 일일이 전화나 문자로 배우자에게 보고 및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
  • 남편 본인 관련된 것들만 지출이 허용되며 그 외에 가족들은 지출 용납이 안 되는 상황 
  • 매사에 사람보다는 돈을 가장 우선시하여  부부갈등이 자주 일어나는 상황 

 

위에 예를 든 사례는 과거 직접 진행했던 사안들을 일부 간추려 기재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경우 문자나 녹취 및 금전거래내역 등 증거자료가 명확하다면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되어 이혼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질 사건 중에 남편의 도 넘는 짠돌이 근성으로 인해 이혼소장을 접수한 사례를 많이 경험했다 )  

 

 

▶결론적으로 정리해본다면 

 

돈을 아끼면서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한다.

단지. 그 쓰임의 목적과 이유가 흐릿해진다면 결국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될 것이다.

반면에 당장 빚 때문에 가정경제가 위태로운 상태라면 당연히 작은 돈이라도 아껴야 하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돈에 대해서 좀 여유롭고 넓게 생각하면서 이 돈을 버는 목적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면 좋을 듯하다.

"지금의 이 돈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도대체 결혼을 왜 하였는가? 그냥 평생 혼자서 돈 벌고 모으면서 자기만족에 취해 살면 되는 것이 아니었던가?".  

 

※ 더 자세히 알고 싶은분들은 클릭 ↓↓  

 

https://meynam1212.tistory.com/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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