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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소송

"독박육아 이혼으로 갈 수 있다."나도 아내가 떠날 수 있다.

by 매이남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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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 이혼으로 갈 수 있다."나도 아내가 떠날 수 있다.

 

 진짜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 하루 종일 운다....
계속.... 끊임없이..... 사랑하는 내 아가...
하지만.... 지금은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아빠라는 인간은 없는 것 같다....
아... 벗어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아이는 낳았지만 도와주는 이가 하나도 없다. 하루 종일? 끝나지 않는 하루가 계속 반복이다. 울고 싸고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다시 울고 싸고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계속해서 나 혼자만 반복이다.. 」

우리는 이 상황을 바로 독박 육아라고 부르고는 한다.

독박이라는 말만 검색했을 때 연관 검색어가 독박 육아, 독박 육아 이혼, 독박 육아 우울증, 독박 육아 뜻, 독박 벌이(?)가 뜬다. 

과거 수많은 이혼소송 상담 경험으로 말하자면 독박 육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아내분들이 매우 많다. 

그분들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가장 공통적인 이유가  바로 독박 육아라는 것이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집 밖을 나가본지도 오래됐다.

남편은 일한다는 이유로 자기도 하루 종일 피곤했으니 퇴근해서는 집에서 조금이라도 쉬면 안 되냐고 오히려 윽박을 지른다. 시부모? 말을 말자..... "너만 애 낳는 것처럼 유세 떨지 마라. 다들 그렇게 하는데 너만 왜 이렇게  예민하냐 나는 더 했다"라는 말만 돌아온다.≫

대부분의 나와 상담했던 그리고 이혼소송 결정까지 진행한 아내들의 사안이다.

 

 

▶독박 육아로 이혼소송 사유가 해당될까??  

 

무조건 확실하게 이혼소송 사유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사례와 유사한 상황이라면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민법 제86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부부는 혼인과 동시에 정신적, 육 제척, 경제적, 동거 , 부양, 정조, 협조, 협조, 협조, 협조, 협조, 협...... 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남편들 그래 고생 많은 거 알고 있다. 누가 모르겠냐만은 독박 육아하는 아내들은 차라리 밖에서 돈을 버는게 덜 힘들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적어도 남편들은 점심시간에 밥이라도 먹고 저녁에 술한잔도 하고 으이~~잉 뭐 대부분 다 하고 살지만 독박육아하는 아내들은 하루 종일 밥 한 끼 편안하게 못 먹고 잠 한숨 못 자는 상황이 계속 끝없이 반복인 것이다. 

만일 위에 언급한 사례처럼 그 어떤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독박 육아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심각한 우울증과 부부갈등의 원인으로 이혼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독박 육아로 힘들어하고 있는 아내를 방관하고 있는 남편들...

만일에 현재 내 아내가 육아로 인해 우울증 증세가 보이거나 매우 심각하게 힘들어 하고 있다면 반드시 정신적, 육체적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인은 하루에 십여 통씩 10년가량을 상담을 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했던 사람이다. 그중에 어떤 사안들은 반드시 이혼을 시켜야 할 목적이 뚜렷했었고 반면 어떤 사안은 조금만 갈등조각을  잘 맞추어 본다면 이혼까지는 막을 수있다는 점을 알고있다.여러가지 후자의 사안들이 있지만  그 중에 독박 육아 사유는 정말 이혼으로 가기는 안타까운 사안인 것이다. 혹여나 남편들이 내 글을 읽고 있다면 명심해야 한다. 지금 알고도 방관한다면 나중에 반드시 내 아내도 떠나게 된다. 이유가 다양하지만 결국에는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면서 과거 출산하고 독박 양육할 때의 기억을 진술서에 작성하더라. 그러니 조금만 아주~~~ 조금만 아내에게 신경 쓴다면 이런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본다면.

 

아이를 출산하는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양육하는 것은 더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출산과 양육은 아내만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남편들이 간혹 있다. 그렇다면 아마도 어느 날 회사나 집으로 이혼소장이 송달될 것이다. 독박 육아로 힘들어하고 있는 아내가 내 아내라면 절대 방관하지 말고 무조건 같이 양육해야 한다. 

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때늦은 후에 이제 와서 친권, 양육권 타령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 양육권, 친권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참고 ↓

 

https://meynam1212.tistory.co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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