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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이남의 이혼일기

간통죄 폐지년도 연도 간통죄 뜻 폐지이유 부활되어야 한다

by 매이남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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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년도 연도 간통죄 뜻 폐지이유 부활되어야 한다

간통죄가 현존했던 시절 외도를 한다는 건 형사처벌을 받기에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었다. 물론 그게 뭔 상관이냐 우리의 사랑이 더 중요하지라는 쓰레기 같은 생각으로 외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금보다는 덜 했다는 것을 실감했던 때였다.

그 당시 아직도 분위기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많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앞다투어 사건 수임을 하려고 무조건 실형 나온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때,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다. 분명 외도를 했어도 간통죄 혐의가 명확하게 인정되려면 실질 성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있어야 했다. 그래야만 간통죄혐의가 인정되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었어도 대부분은 집행유예 결정이었다. 그 당시 한 여자분이 생각난다. 남편이 바람을 폈고 간통고소에 대한 문의였다. 난 분명 실형은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거짓과 사탕발림에 넘어간 그 여성은 수백만 원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하고 내가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를 했다. 결국 간통죄 무혐의 결정. 지금은 헛웃음만 나오는 추억이지만 그때는 정말 감정을 컨트롤하기 힘들었다. 진실을 말해도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듣다가는 이렇게 된다. 

 

간통죄 폐지 후 외도율은 급속도로 상승했고 마치 배우자를 집밥이라 칭하고 불륜상대는 외식이라 부르며 온갖 불륜 카페와  불륜목적을 위한 각종 부적절한 동호회 모임이 판을 쳤었다. 한간에는 피임도구 만드는 회사 주식이 올랐다는 말까지 나왔다. 

간통죄 폐지 후 오로지 민사 소송인 상간녀 소송,상간남 소송 즉,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위자료소송)만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로 삶이 피폐해진 가엾고 안쓰러운 피해자들은 눈물 한 흘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간통죄 뜻 

 

간통죄는 형법 제 241조 기혼자와 상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제삼자와 성적 관계를 맺어 성립하는 범죄다. 

 


▶간통죄 폐지년도 연도

 

간통죄는 조선시대에는 여성만이 대상이었지만 1953년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게 되었다. 기혼자와 간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과거에는 실제로 간통죄 혐의로 실형 결정이 나온 사례가 꽤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시대가 변할수록 실형의 확률은 낮아졌고 집유 또는 무혐의가 대부분이었다. 간통죄 폐지년도 2015년 2월 26일 헌법 재판소는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된다. 간통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 재판소 결정 내역은 이렇다. 1990년 9월 10일  합헌(6):위헌 (3) - 합헌, 1993년 3월 11일 합헌(6):위헌(3) - 합헌 , 2001년 10월 25일 합헌(4):위헌(5)- 위헌이 더 많았지만 6명을 채우지 못함, 2015년 2월 26일 합헌(2): 위헌 (7)- 위헌 결정으로 62년 만에 간통죄는 과거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 당시 대한민국의 한 방송사에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녀 나이 불문하고 전 연령대에서 간통죄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이 높았다는 결과도 있었다.


▶납득이 가지 않는 간통죄 폐지 이유 

 

1,개인 사생활 존중?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국가가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비판이 있었으며 개인의 성적 선택(?)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해 간통죄 혐의로 형사 처벌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성적 선택? 성적 자기 결정권? 일부 일처제를 규정으로 혼인과 동시에 부부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공유해야 하며 서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2. 법적 일관성 부족?

 

실제로 간통죄 혐의로 처벌 받는 사례가 적고 간통죄를 통해 얻는 법적 효용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즉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간통죄 폐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라는데...... 그래 간통죄 혐의로 실형을 받는 사례가 줄어든 건 맞지만 무슨 상관인가... 일관성이라 납득이 되지 않는다. 

 

3.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

 

유엔 인권이위원회 같은 국제기구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며 간통죄 폐지를 권고하는 분위기라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 같지 않는 이유다.

 

4. 가족법의 변화?

 

간통죄가 오히려 이혼과정에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는 의견과 이혼 관련문제는 형사 처벌보다는 민사적 해결 방법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인식의 변화라고 한다. 실질적 해결? 그게 도대체 뭘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양심적 제약이 외도 가능성을 낮추는 긍정효과는 왜 모를까....

 


▶간통죄 부활을 염원하다.

 

간통죄는 존재해야 한다. 현재 배우자의 불륜 외도로 인하여 하루하루 지옥속에 살아가는 피해자들은 삶이 송두리째 망가졌다. 상간녀, 상간남의 뻔뻔함 외도를 한 배우자의 적반하장 이는 형사처벌이 사라진 뒤 더욱 심각해졌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공무원, 공기업 불륜 외도율은 막을 수 있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며 간통죄를 폐지한 결정... 참으로 개탄스럽고 다시 부활되길 간절히 바라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안타까울 뿐이다. 믿었던 사람, 그중에서도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한 상처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 이 고통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것일까.... 

 

https://meynam1212.tistory.com/124

 

간통죄 폐지는 과연 현명한 방법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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