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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이남의 이혼일기

파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무조건 파혼 해야한다.

by 매이남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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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무조건 파혼해야 한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며 살아간다. 

특히 우리 인생에 있어 이성 간의 만남은 매우 중요하다.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성숙해지고 진정한 나의 반쪽을 찾으려 부단히 노력을 하며 사는 것 같다.

몇 번의 연애를 통해 만나고 헤어지고 또다시 만나고 헤어지다 보면 언젠가는 평생을  나와 같이 할 사람을 만나게 된다.

( 물론 모두 다 는 아니지만....) 

여하튼 각자의 방식과 기준이 생기면서 계속해서 인연을 찾는다. 보통 연애를 한번 생각해보자.

한 사람을 만나면서 처음에는 설레고 좋고 나와 잘 맞는다는 감정이 어느 순간에 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이별을 경험할 수 있다. 뭐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생각하지만...

 앞으로 나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중요한 경험이기도 하다. 이렇듯 연애경험은 중요하다..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건 결혼이다.

단순 연애도 아닌 결혼이다.

연애는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결혼은 헤어지려면 서류상에 이혼 이력을 남겨야 한다. 

그래서 결혼을 선택할 때에는 그 무엇보다도 신중해야 한다.

(★참고- 신중하라는 의미는 이 사람과 같이 하면 누구보다도  내자신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 강조 강조!! 내가 행복해야 한다!~)

만일 결혼을 약속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옳지 못한 행동이나 모습으로 나 자신이 흔들린다면 절대 결혼을 강행해서는 안된다.( 단,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마음이 아닌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어야만 한다.)

왜? 결혼도 하기 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결혼 후 혼인생활에 있어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촉매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수많은 상담을 통해 들었던 내용은" 예전에 연애할 때~~~ 그랬었어요~~ 결혼 준비과정 중에~~ 이랬어요~~"이다.

이미 본인은 진작에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과감해져야 한다!! 지금 STOP!!

 

하지만 많은 이들이 파혼을 결정 못하는 이유가 있다. 

 

<파혼 결정을 하기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이유 >

 

A-부모님과 가족이 받게 될 상처를 걱정하는 마음

B-이미 예식장, 신혼여행, 혼수비용 등을 지불한 것 때문에
C-결혼식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서?

D-"결혼하면 달라질 거야" 혼자  자기 합리화시키는 경우 ㅎㅎㅎㅎㅎ (명언- 사람 고쳐 쓰는 것이 아니여)

E-"내가 이 사람을 반드시 고쳐버리겠어 " "나는 할 수 있어"라고 확신하는 경우(명언- 사람고쳐쓰는것이 아니여)

(※참고 - D, E 예시는 이혼소송 상담할 때 정말 많이들 하는 내용이다. 절대 안 바뀌다는 사실!! 명심!)

 

 

이런 이유들로 보통 사람들은 그대로 결혼을 강행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혼하거나 사실혼 해소가 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과거 경험을 토대로 말을 하자면 애초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으나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들 한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인생이다! 이런 상황에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은 변명이고 핑계다

참으로 안타깝다. 까짓 거 한번 창피하면 되는 것을 평생 이력에 남겨야 한다는 현실............ㅜㅜ

위에서 강조했던 내용이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행복해야 한다.

그 누구도 신경을 쓰면 안 되는 것이다.

각자 나름 핑계들이 있겠지만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므로 후회는 내 몫인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상대방의 일방적 잘못으로 파혼이 되었을 때.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를 하였을 때는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청구)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지출되었던 비용들을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식장 비용, 신혼여행비, 혼수비용, 예단비등 기타 지출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약혼 해제의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쉽게 말해 잘못을 한 사람은 비용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특히, 결혼식을 하고 혼인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하였다면 이런 비용은 절대 반환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결혼 전에 파혼을 생각한다?? 그것도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이건 그냥 아웃이다!! 절대로 결혼을 해서는 안된다!! 용기를 내서 끈을 잘라야 한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평생 눈물 흘리며 사는 자신의 모습과 결국에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우리 삶은 두번도 아닌 딱 한번의 삶이다. 이  한번 사는 삶을 명심하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가장 먼저 행복해야 된다는 것을 0순위로 삼았으면 한다. 정당한 이유 있는 파혼은 무조건 강행해야 한다.지금 멈춰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Twl5JyJq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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