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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이남의 이혼일기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신고취소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일까?

by 매이남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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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신고취소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일까?

 

 

사기결혼이란  말 그대로 상대방 배우자의 거짓에 의해 기망당하여 결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우리는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와 마음을 빼앗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다소 속이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고 거짓말을 하여 결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물론 과거에는 이런 거짓말들에 대한 인식들이 어느 정도는 타협이 가능한 시대였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과거와는 가치관의 변화(?)로 사회의식의 흐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조금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미에  살짝은 과장 있게 자신을 포장하는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그 이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이성에게 보다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동일하지만 그렇다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현혹시켜 결혼까지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사기결혼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혼인취소 소송이 가능한 것일까? 법리상으로 본다면 혼인취소 규정에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라는 규정이 있다(3개월 안에 소송을 해야 되는 것).

즉, 거짓이나 강압적인 상황에서 혼인을 할 경우 혼인취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신고 취소소송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판례를 참고해 본다면  혼인취소 소송을 해서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 참고로 배우자의 학력, 재산, 직업 등을 완전하게 속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판례:서울가정 2014드단327296) 그러나 배우자의 학력,재산,직업등을 완전하게 속인 것은 아니라 다소 과장되었을 경우는  혼인취소 성립이 안 되는 판례도 있다.( 판례:서울 가정 2012 드합 3883)

이 두 가지 판례의 차이점은  혼인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기망이 있거나,  그 기망에 의해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여야 할 것이다라고 법원은 판단한다. 이 말은 즉, 배우자가  혼인을 목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허위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누구라도  이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혼인을 하지 않았을 거라 확신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면 "서울대를 나왔으며 대기업에 근무하여 연봉이 1억 이상되고 재산은 개인명의로 몇십억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모님 역시 직업이 교수 및 기업의 사장이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에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부모님은 돌아가셨을 경우", 이와 같이 실제 본인과는 전혀 무관한 상황을 허위로 말했을 때 혼인취소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서울대를 졸업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좋은 대학을 나왔으며 연봉은 1억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7천 이상이며 개인 재산이 몇십억은 아니지만 몇억은 가지고 있을 경우는  혼인취소가 안될 확률이 높으며 이혼 성립으로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듯 다소 과장된 부분은 혼인취소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과거 상담경험 중에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 배우자가 부모의 이혼 이력이나, 학력 등을 속여 혼인취소가 되는지 문의를 했었다.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취소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다소 과장되거나 완전하게 거짓이 아닌 이상  혼인취소 결정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위에 언급한 것처럼  기망 사실을 안 날로 3개월 안에 혼인취소를 해야 하므로  기간의 중요성을 염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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