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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이남의 이혼일기

재혼후,또 다시 이혼

by 매이남 2020.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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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후, 또다시 이혼

 

 

 

살면서 이혼이라는 아픔을 한번 겪고 난 후 누군가와의 만남을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쉽지 않은 결정이라 생각한다. 과거 전 배우자와의 이혼을 하면서 경험했던 쓰라린 기억들로 인해 다시는 그 누군가를 만나지 않으리라 다짐을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 인생이라는 게  그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짝이 나타난다면  흔들리는 것이 사람 마음이다. "이번에는 진짜 일까? 이 사람이라면 내가 앞으로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이렇게  나를 배려하고 사랑해주어도 언젠가는 변할 거야." 이렇게 이혼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당연히 두렵고 상대방을 그대로 믿지 못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만큼 재혼이라는 결정이 자신 스스로에게 매우 어려운 선택이라는 것이다. 또한 처음 결혼을 할 때 보다 더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재혼 사실을 알리기에도 쉽지는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수많은 생각을 정리하고  어렵게 재혼 결정을 하였다면 스스로에게 예전보다는 더 신중을 기했다고 확신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통상적으로 재혼은 여느 초혼과는 매우 다르다. 초혼의 경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의 결합으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모든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서툴러도 맞추어가면서 살아간다. 반면에 재혼의 경우 다른 환경에서 맞추어 가는 것은 초혼과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 두 재혼 부부의 당사자들 나이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며, 미성년 자녀, 성인자녀, 각 가족관계 등 초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는 것이 현실이다.

 

재혼을 통해 가장 어려운 점중에 하나가 가족 간의 결속력 약화와 과거 이혼 경험에 대한 독단적인 판단이다.

재혼가정의 가족간 결속력 약화란? 재혼 배우자들이 각자 자녀가 있을 경우 같이 동거한다는 것은 현실적 불가능이라 할 수 있다. 각자의 자녀들과 같이 동거를 한다는 것은 수많은 일상 갈등이 셀 수 없이 벌어진다. 또한 재혼 부부 중에 한 배우자만이 자녀가 있을 때도 가족 간의 불협화음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우선 부르는 호칭부터가 넘어야 할 큰 산중에 하나일 것이다. 

과거 이혼경험에 대한 독단적인 판단? 처음에는 상대방의 좋은 면만을 보았을 것이다. 누구나가 다 그렇다. 그러나 갈등이 증폭이 되어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바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란 "아~~ 예전에도 이런 모습 때문에 이혼을 했겠다"

" 너가 왜 이혼을 했는지 이제 알겠다"라고 비수를 꽂는 말들을 하고는 한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재혼을 통해 또다시 이혼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일들이 발생한다. 

 

 

재혼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은 가장 취약점?

 

재혼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가장 취약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재산분할이다.

재혼가정의 경우 재혼 기간도 길지 않을뿐더러 기존에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이 대다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질적으로 재혼가정이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 청구를 한다면 재산분할의 기여도 산정과  분할 비율은 현저하게 낮게 판단하는 판례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동일하게 재혼 시부터 재산 기여를 했다면 대략 가지고 왔던 재산은 각자에게 분할되는 사례가 통상적이라 할 수 있다. 

 

재혼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양육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재혼 부부의 경우 각자의 전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이혼을 하는 것과는 무관하며 실질적인 친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양육권은 해당사항이 없다. 단, 재혼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일 경우는 양육권 분쟁이 있을 시에 소송을 통해 지정시켜야 한다. 

 

재혼 부부가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재혼가정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만을 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 단순 동거만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없다.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과 동일하게 관계 해소 시에 재산분할 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어도 나중에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 시에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즉상속권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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